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4. ~ 9. 29.(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박O혁 외 3명
마.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바. 문 의 처 : 양평군 강하면 민방위 담당자(☎ 031-770-3092)
사.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방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0914).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강하면 공고 제2026-46호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4. ~ 9. 29.(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박O혁 외 3명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강하면 소속 1~2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3) 교육일시 : 2026. 9. 15.(화)
4) 교육장소 : 양평도서관 물빛극장(집합교육)
바. 문 의 처 : 양평군 강하면 민방위 담당자(☎ 031-770-3092)
사.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4.
강 하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비고 |
1 | 박*혁 | 양평군 강하면 전의1길 *** | 폐문부재 | 집합교육 |
2 | 신*훈 | 양평군 강하면 전의1길 *** | 폐문부재 | 집합교육 |
3 | 국*호 | 양평군 강하면 전의2길22번길 *** | 폐문부재 | 집합교육 |
4 | 박*식 | 양평군 강하면 수대길96번길 *** | 폐문부재 | 집합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