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공고문(72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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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726호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에 따른 지정신청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영업소위치 변경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에 따라 담배소매업 지정신청 공고를 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전주시 덕진구청장
☐ 위치변경(신청) 내용
◦ 신청기간 : 2026. 9. 14.(월) ~ 2026. 9. 21.(월) 근무시간 내(09:00~18:00)
◦ 대상위치
위치변경 전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181, 상가동 1층 101호
위치변경 후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181, 상가동 1층 101호,102호
◦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하여 접수처에 방문 신청
◦ 접 수 처 : 전주시 덕진구청 산업교통과(☎ 063-270-6351, 덕진구청 별관 1층)
☐ 신청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동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자표기)
공통 서류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1부,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또는 장애인등록증**
우선지정 **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의 가족인 경우)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상 신청자 ※ 국가유공자 등 가족은 동일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추가 서류 ※ 우선지정대상자와 공동명의로 신청한 경우 점포의 사용권리증명서류상 우선지정
대상자명의 포함되어야 함
☐ 참고사항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추첨의 방식으로 소매인을 지정
하며, 1인 신청일 경우는 추첨 생략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담배소매인을 신청할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우선지정이 2인 이상의 경우 추첨)
◦ 추첨 시 추첨에 관한 사항은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