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정과
등록일2026-09-11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2: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일자(최초) : 2020. 2. 28.
2.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ㆍ위치 및 내용
가. 마 을 명 : 배내골체험휴양마을
나. 위 치 : 양산시 원동면 배내로 236
다. 대 표 자 : 하 선 근
라. 내 용 : 농촌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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