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가. 입찰건명: 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
나. 입찰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총액)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300일(구체적 일정 협의 후 확정)
라. 사업금액: 금300,000,000원(금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바. 공고기간: 2026. 9. 14.(월) ~ 2026. 10.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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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물품)
화천군과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화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화천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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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 과업 지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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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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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3 Ⅱ. 세부 과업내용 4 Ⅲ. 과업 수행지침 7 Ⅳ. 과업의 성과품 19 |
Ⅰ | | 과업개요 |
1. 과 업 명: 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
2. 과업목적 및 필요성
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진하고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통일부는 2023년 12월「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5년 12월‘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음
나. 화천군의 지역 여건과 발전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화경제특구의 비전·목표·공간구상 및 핵심사업을 마련하고, 지정 신청서와 개발계획안을 작성하는 등 중앙부처 지정평가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2026년 ~ 2035년
나. 공간적 범위: 화천군 전역
다. 내용적 범위
1) 정책 및 지정여건 분석
2) 화천군 현황 및 개발여건 조사
3) 후보지 선정 및 적정 개발규모 검토
4)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5) 화천형 특화전략 및 핵심사업 마련
6) 기업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7) 실행계획 및 사업화 방안 수립
8) 지정 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구체적 일정 협의 후 확정)
5. 기초금액: 금300,000,000원(금삼억원) ※ 부가세 포함
6.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Ⅱ | | 세부 과업내용 |
1. 정책 및 지정여건 분석
가. 평화경제특구 관련 법령, 시행령, 기본계획, 지정계획 및 평가기준 분석
나. 정부의 통일·남북교류협력·접경지역·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국정과제 분석
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경제환경 변화 및 단계별 경제협력 가능성 전망
라. 국내 경제특구·개발구역 및 접경지역 개발사례 조사와 시사점 도출
마. 강원특별자치도와 대상 시·군의 특구 추진동향 비교·분석
바. 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 차별성 및 정책적 당위성 논리 개발
2. 화천군 현황 및 개발여건 조사
가. 인구·산업·고용·재정·교통·물류·관광·교육·의료·정주 여건 조사
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산림·환경·하천 등 중첩규제와 개발제약 분석
다.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 및 역세권 개발, 지역개발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 검토
라. 후보지역의 토지이용, 토지소유, 지가, 접근성, 기반시설 및 개발 가능성 조사
마. 주민수용성, 환경성, 재해·안전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바. SWOT 분석과 타 대상지역 대비 화천군의 경쟁력 및 한계 도출
3. 후보지 선정 및 적정 개발규모 검토
가. 법정 지정요건과 평가기준을 반영한 후보지 선정지표 마련
나. 복수 후보지 도출 후 입지·규제·사업성·확장성·정책성 비교·평가
다. 최종 후보지와 공간적 범위, 단계별 개발구역 및 적정 규모 제시
라. 토지이용 현황도, 규제현황도, 입지분석도 및 후보지 비교표 작성
마. 후보지별 개발제약 해소방안 및 토지확보 전략 제시
4.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가. 화천형 평화경제특구 비전, 목표, 개발방향 및 브랜드 콘셉트 설정
나. 화천역·역세권·제2하나원 중심의 기업지원·상업·교통·관광·정주 복합거점 구상
다. 도입기능, 핵심시설, 토지이용계획, 교통동선 및 공간배치 기본구상
라. 도로·전력·통신·상하수도·에너지·주차·대중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방안 마련
마. 평화용지 확보 및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단계별 활용계획 수립
바. 난개발 방지, 경관관리, 탄소중립, 환경보전 및 재해·안전 대책 마련
사. 후보지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등 시각화 자료 제작
5. 화천형 특화전략 및 핵심사업 마련
가. 화천역·역세권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및 기업지원 기능 도입방안 마련
나. 제2하나원의 교육·안보자원과 주요 평화·안보관광 자원의 연계방안 마련
다. 산악·수변·생태자원을 연결한 관광네트워크 구축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라. 파로호~평화의댐~오작교~금강산댐을 연계한 수로관광 노선을 구상하고, 선착장·수상교통 등 기반시설과 평화·안보·생태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마. 숙박·음식·상권·농특산물·로컬푸드 등 지역경제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방안 마련
바. 청년창업, 지역인재 양성, 군 장병·군가족 및 제대군인 정착 연계방안 마련
사.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교류협력 기능 및 단계별 사업모델 제시
아. 핵심 전략사업별 사업개요, 위치, 규모, 사업비, 추진주체, 재원 및 추진일정 제시
6. 기업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가. 관련 법령에 따른 입주 가능 업종과 유치 대상 기업·기관군 조사
나. 앵커기업, 공공기관, 연구·교육기관 등 잠재투자자의 수요 및 입주의향 조사
다. 입지·행정·재정지원, 세제·보조금 및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라.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주거·교육·문화·의료·돌봄 등 정주지원 방안 마련
마. 기업유치 홍보자료, 투자제안 논리 및 대상별 접근전략 수립
바. 고용·생산·부가가치·소득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7. 실행계획 및 사업화 방안 수립
가. 특구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행정 절차와 연차별 로드맵 작성
나. 사업시행자, 개발방식 및 참여기관·거버넌스 구성방안 검토
다. 총사업비와 사업별·연차별 투자계획 및 국·도비·공공·민간 재원조달 방안 마련
라.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주민참여 및 특구 조성 이후 관리·운영계획 마련
마. 정책·재정·환경·토지·투자 등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바. 단기 착수사업과 우선 추진사업 선정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8. 지정 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가.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 및 법정 개발계획안 작성
나. 지정평가 항목별 증빙자료, 정량·정성 지표 및 대응논리 마련
다. 통일부·국토교통부·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
-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관련 부처 협의자료 작성 포함
라. 강원특별자치도 자체 시군 평가 및 설명 자료 작성
마. 평가단 현장실사, 발표자료, 예상 질의응답 및 보완자료 작성
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연계한 기초자료 및 개발계획 제공
사. 용역기간 중 지정지침 또는 평가기준 변경 시 변경사항 반영
Ⅲ | | 과업 수행지침 |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과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나.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그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상위계획, 각종 지침 및 규정에 따라 화천군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정책, 산업, 도시·지역계획, 관광, 교통, 환경, 농업, 기업유치 등 분야 간 연관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화천군의 지역적 특성과 개발 여건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성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자는 과업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사항을 화천군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예정 공정표와 대비한 월별 추진실적 및 다음 달 추진계획을 매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천군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자는 화천군이 과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천군의 요구가 있을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의 내용이나 용어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과 과업 목적 달성이 가능한 방향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화천군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사. 과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업 단계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과업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회,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및 각종 보고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천군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회의자료와 발표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자. 과업 수행자는 화천군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 수시로 업무협의를 실시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과업 추진방향을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은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검토하고, 과업 완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현황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기업 및 기관 면담, 보고회,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회,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자료작성 및 인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카.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실제 사업추진과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화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과 관계기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타. 과업 수행자는 연구 결과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화천군의 여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파. 과업 수행자는 국내외 최신 정책동향과 유사 사례를 조사·비교하고, 관련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정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하. 과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자료 및 관련 자료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천군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공받은 자료는 과업 수행자가 그 정확성, 적정성 및 최신성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거. 인구, 산업, 고용, 재정, 토지, 관광, 교통 등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서 생산한 공식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인용한 자료에는 반드시 출처와 기준연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너. 각종 조사자료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하며, 본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향후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 개발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및 후속사업 추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더. 착수·중간·최종보고회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하여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화천군의 요청이 있거나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회의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과업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러. 인건비 외의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이전까지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거나 과업 수행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비는 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머. 과업 수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이나 정책의 변경, 평화경제특구 지정지침 및 평가기준 변경, 관계기관 협의 결과 또는 화천군의 보완 요구에 따라 일부 과업내용의 조정이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화천군과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의 본질적인 변경 또는 과업량의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버. 과업 수행자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 일정 및 통일부·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의 정책 추진일정에 맞춰 과업내용과 공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화천군의 지정 신청과 관계기관 협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수행인력
가.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평화경제특구, 남북교류협력, 지역개발, 도시·지역계획, 산업·기업유치, 관광, 교통, 환경, 농업, 경제성 분석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과업 분야별로 적정한 인력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제안서 및 착수신고 시 제출하고 화천군의 승인을 받은 참여인력이 과업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인력이 과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실제 투입내용이 제안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계약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다. 참여인력이 퇴직,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전에 화천군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화천군은 과업 수행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거나 과업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책임연구원은 화천군의 사전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지시서와 계약조건에 따른 과업 수행 전반을 총괄하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화천군과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바. 책임연구원은 착수·중간·최종보고회와 주요 관계기관 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별 추진상황, 연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과업 수행자의 상시 고용인력만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도시계획, 토목, 교통, 환경, 조경, 건축, 투자유치, 경제성 분석 및 시각화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화천군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공동연구진을 참여시킬 수 있다.
아. 과업 수행자는 본 용역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직급별 참여인원, 투입기간 및 참여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및 과업 수행계획서에도 이를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인력별 업무분장과 실제 투입현황을 명확히 관리하고, 화천군의 요구가 있는 경우 참여율 및 과업 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화천군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 수행단계
가. 착수신고서 및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1)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착수신고서와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책임연구원 선임계, 이력서, 재직증명서 및 관련 자격·경력 증빙자료
나) 분야별 참여인력 현황 및 과업 수행조직 편성표
다) 참여인력별 인적사항, 업무분장, 참여기간, 참여율 및 경력증명자료
라) 예정 공정표 및 단계별 세부 과업 수행계획
마) 보안대책, 보안서약서 및 자료관리계획
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조사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계획
사) 보고회, 전문가 자문 및 주민 의견수렴 계획
아) 그 밖에 화천군이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나. 업무협의 및 보고시기
1)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 과업의 이해와 수행방향 및 연구방법
나) 단계별·분야별 세부 과업 수행계획과 추진일정
다) 참여인력 현황, 업무분장 및 과업 수행체계
라) 자료수집, 현황조사, 후보지 분석 및 관계기관 협의계획
마)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수렴 계획
바) 그 밖에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 과업 추진상황 및 예정 공정 대비 추진실적
나) 정책 및 지정여건 분석 결과
다) 화천군 현황과 개발여건 조사 결과
라) 복수 후보지 도출 및 비교·평가 결과
마) 평화경제특구 비전, 개발방향 및 기본구상안
바) 화천형 특화전략과 핵심사업 발굴 결과
사) 업무협의, 자문회의 및 화천군 요청사항 반영 결과
아) 향후 과업 수행계획 및 주요 검토사항
3) 최종보고: 과업 종료 1개월 이전
가) 평화경제특구 후보지와 공간적 범위 및 적정 개발규모
나) 화천형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다) 특화전략, 핵심사업 및 기업·투자유치 전략
라) 총사업비, 재원조달 및 단계별 실행계획
마) 지정 신청서와 지정평가 대응방안
바) 주민·전문가·관계기관 의견 및 반영 결과
사) 최종보고회 이전에 성과품 초안을 제출하여 화천군의 검토와 보완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수시보고
가) 화천군이 과업 추진상황 확인이나 주요 정책결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나) 관계 법령, 평화경제특구 지정지침 또는 평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 후보지 선정, 토지이용계획, 핵심사업 등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보완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마) 과업 추진과정에서 일정 지연이나 중대한 위험요인이 발생한 경우
다.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1) 과업 수행자는 통일부, 국토교통부,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련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화천군과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주민, 토지소유자, 기업,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별 반영 여부와 처리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후보지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수용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화천군과 협의하여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또는 면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가. 화천군은 과업 수행기간 중 과업 추진내용과 중간성과에 대하여 검사·검토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 완료 이후에도 성과품의 내용상 오류, 누락, 착오, 자료 불일치 또는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화천군이 해당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자가 작성한 자료나 분석 결과의 오류로 화천군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라. 최종 성과품에 오탈자, 수치 오류, 도면 불일치, 출처 누락 등 경미한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화천군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과업 완료 이후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이나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성과품의 내용에 대한 설명 또는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조건과 하자담보책임 범위에서 과업 수행자가 협조하여야 한다.
바. 용역의 특성상 별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그 기간과 범위를 명시한다.
5. 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과업 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보며, 이에 대한 조치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1) 화천군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업무협의를 거부한 경우
2) 계약내용, 과업지시서 또는 과업 수행계획서를 위반한 경우
3) 과업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중대한 부주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예정 공정에 비하여 과업 추진실적이 현저히 미달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안서 또는 착수신고서에 제시한 주요 참여인력을 정당한 사유와 화천군의 승인 없이 투입하지 않은 경우
6) 성과품이나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사·분석 결과를 임의로 왜곡한 경우
7) 용역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화천군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용역을 실시한 경우
8) 보안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9)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6. 용역기간 조정 및 계약 해지
가. 과업 수행자의 책임이 아닌 중대한 사유로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과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화천군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일시중지 기간은 과업 수행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천군과 과업 수행자가 협의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관계 법령, 정부정책,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지정계획 또는 평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3) 화천군 또는 관계기관의 사정으로 과업이 중단되거나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된 경우
4) 관계기관 협의, 행정절차 이행 또는 주민 의견수렴에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5) 상위계획이나 관련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화천군이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일시중지 또는 과업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 및 그 원인과 과업량의 증감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다.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설계변경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정산할 수 있다.
라.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천군이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마.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과업 수행자는 해제·해지 시점까지 작성하거나 취득한 모든 과업성과품, 원본자료, 조사자료, 도면, 전산파일 및 관련 자료를 화천군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진다.
7. 성과품의 소유 및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
가. 본 용역의 수행으로 작성된 보고서, 조사자료, 도면, 사진, 조감도, 데이터베이스, 발표자료 및 그 밖의 모든 성과품의 소유권과 저작재산권은 계약조건에 따라 화천군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화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성과품이나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과업 완료 시 관련 자료를 화천군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자가 타인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화천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에 사용된 글꼴, 지도, 항공사진, 이미지, 통계자료,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는 화천군이 향후 수정·복제·배포·발표 및 후속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된 것이어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는 성과품에 활용한 자료의 출처, 저작권 및 사용조건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최종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책임연구원, 참여연구원 및 과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화천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업 추진상황과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및 보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과 과업 수행과정에서 작성·수집한 자료는 과업 수행자가 임의로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목적 외에는 화천군의 승인 없이 복사·반출·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대여해서는 안 된다.
라. 과업 수행을 통해 도출된 결과나 관련 자료를 학회, 세미나, 언론, 출판물 등에 발표하거나 투고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화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장소는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보안이 필요한 출력물과 폐기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는 작성자료와 성과품을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화천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람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열람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 화천군의 요구가 있을 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외부 유출 시 정책 추진이나 관계기관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자료의 작성·배포·회수 및 폐기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자. 각종 회의에서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배포할 때에는 참석자와 배포 범위를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만 제작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또는 적정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차.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성과품을 외부 업체를 통해 인쇄·제작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 종사자에 대해서도 과업 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카.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자료, 행정정보, 개인정보 및 그 밖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보안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진다.
타. 과업 완료 또는 계약 해제·해지 시 과업 수행자는 화천군이 제공한 자료와 복사본을 모두 반환하거나 화천군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고, 관련 전산자료가 남아 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과업의 변경
가. 관계 법령, 상위계획,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지정계획·평가기준, 관계기관 협의 결과 또는 화천군의 정책방향 변경으로 과업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과업내용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과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 사유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화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화천군은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기간 연장 또는 과업내용 변경 신청의 사유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기간 또는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과업 수행자의 책임으로 과업 수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마. 과업내용의 변경이 전체 과업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성과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사항인 경우에는 화천군과 과업 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과업범위의 현저한 증감이나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변경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Ⅳ | | 과업의 성과품 |
1. 작성 지침
가. 모든 성과품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다.
나. 자료는 화천군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표․사진을 포함한다.
라.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 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단계별 작업 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과업 수행의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마.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되 순서 및 편집 방법 등 필요 사항은 최소 인쇄 14일 전까지 화천군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바.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은 화천군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출 성과품 목록
연번 | 성과품명 | 규격 | 수량 | 비고 |
1 | 착수 보고 | 착수보고서 | A4 | 60부 | 양면좌철 |
2 | 보고자료(PPT) | - | 1식 | 발표 자료용 |
3 | 중간 보고 | 중간보고서 | A4 | 60부 | 양면좌철 |
4 | 보고자료(PPT) | - | 1식 | 발표 자료용 |
5 | 최종 보고 | 최종보고서 | A4 | 80부 | 양면좌철 |
6 | 요약보고서 | A4 | 80부 | 양면좌철 |
7 | 보고자료(PPT) | - | 1식 | 발표 자료용 |
8 | 성과품 수록 USB | - | 3개 | 전체용역성과 수록 (과업 수행과정 중 수집된 자료 및 보조 설명자료 등 포함) |
9 | 과업수행 단계별 보고서 및 각종 회의 추진 시 결과보고서 | - | 각 1부 | 사진 원본파일 포함 |
10 | 기타 화천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3. 예정 공정표
구 분 | 10개월 소요 |
M | M+1월 | M+2월 | M+3월 | M+4월 | M+5월 | M+6월 | M+7월 | M+8월 | M+9월 |
용역개요 파악 및 방향설정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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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분석 및 문헌조사, 자문 등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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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초안 작성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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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회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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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회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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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회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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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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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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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1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입찰개요 2 입찰 참가자격 2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3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3 Ⅲ.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일반사항 5 제출서류 6 제안서 작성지침(유의사항) 7 제안서 구성 8 제안서의 효력 9 Ⅳ.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9 제안서 발표 및 평가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0 평가 기준 10 평가 세부항목 11 기타 16 ※ 서식 17 |
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Ⅰ | | 과업개요 |
1. 과 업 명: 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
2. 과업 필요성 및 목적
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진하고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통일부는 2023년 12월「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5년 12월‘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음
나. 화천군의 지역 여건과 발전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화경제특구의 비전·목표·공간구상 및 핵심사업을 마련하고, 지정 신청서와 개발계획안을 작성하는 등 중앙부처 지정평가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2026년 ~ 2035년
나. 공간적 범위: 화천군 전역
다. 내용적 범위
1) 정책 및 지정여건 분석
2) 화천군 현황 및 개발여건 조사
3) 후보지 선정 및 적정 개발규모 검토
4)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5) 화천형 특화전략 및 핵심사업 마련
6) 기업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7) 실행계획 및 사업화 방안 수립
8) 지정 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구체적 일정 협의 후 확정)
5. 기초금액: 금300,000,000원(금삼억원) ※ 부가세 포함
6.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Ⅱ |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1. 입찰개요
가. 입찰공고: 2026. 8~9월 / 20일간
나.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화천군 홈페이지
다. 입찰방식: 총액계약, 제한(총액)경쟁입찰
라.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선정절차
입찰공고 | ⇨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 | 제안서 평가 | ⇨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협상 및 계약체결 |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3.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공모기간 종료후 다음날 / 1일
나. 제출장소: 화천군청 기획감사실 기획팀(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다.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의 직접 방문접수(우편·전자우편·팩스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본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조
4.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가. 실격사항
1) 등록 구비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제안서
3)「저작권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등
나. 협상적격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정성적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우선 선정한다.
3)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시, 협상장소, 협상내용 등 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한다.
4)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한다.
4) 발주처와 협상대상자 상호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5)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라. 협상 내용 및 범위
1) 제안서 협상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협상의 대상으로 한다.
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가격 협상
가) 가격 협상의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마.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은 협상 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을 따른다.
Ⅲ | |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1. 일반사항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나. 제안요청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 수정․보완․변경 불가
라.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마.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제안자(업체)에게 있다.
사. 제안서에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 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에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화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 해지 또는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자. 제안 요청된 사항 중 현실적으로 수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조정하되 협의 불성립 시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2.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식 | 수 량 |
입찰등록 | 입찰등록서류 표지 | 서식 제1호 | 각 2부 (원본 1, 사본 1) |
입찰 참가 신청서 | 서식 제2호 |
위임장(대리인 등록시) | 서식 제3호 |
사용인감계 | 서식 제4호 |
확약서 | 서식 제5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식 제6호 |
보안서약서 | 서식 제7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제8호 |
제안서 발표(참석)자 인적사항 | 서식 제9호 |
제안 참가 신청서 | 서식 제10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법인등기부등본 | - |
법인인감증명서 | - |
중소기업 확인서류 | - |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 가 | 정량적평가 제안서 표지 | 서식 제11호 | 각 2부 (원본 1, 사본 1) |
제안사 일반현황 | 서식 제12호 |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 전문인력 현황 | 서식 제13호 |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 서식 제14호 |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현황 | 서식 제15호 |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 서식 제16호 |
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 서식 제17호 |
경영상태 확인서 | 서식 제18호 |
행정처분 내용 | 서식 제19호 |
정성적 평 가 | 제안서(PPT 자료 / 출력물) ※ 제출용: 업체명 기재, 평가용: 업체명 미기재 | 서식 제20호 | 12부 (제출용 1부, 평가용 11부) |
제안서 파일(PPT 자료 / USB) - 파일 2개(제출용 1, 평가용 1) ※ 제출용: 업체명 기재, 평가용: 업체명 미기재 | - | 1부 (USB 1개) |
가격평가 | 가격제안서(총괄내역서) | 서식 제21호 | 1부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 서식 제22호 | 1부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 | - |
3. 제안서 작성지침(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일반사항 및 작성지침을 충족하여 작성해야 한다.
나.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 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다. 정량적평가 서류는 A4(210×297㎜) 규격 및 세로 방향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정성적평가 서류는 파워포인트(PPT) 형식으로 A4 용지 30쪽 이내로 하단에 쪽수를 기재, 상단 제본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정성적평가) 상에는 제안 업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명칭이나 기호를 표기해서는 안된다.(단, 제안서 제출부수 12부 중 1부만 제안서 표지 상 제안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한다.)
바.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 및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내용이 제시된 경우에는 제안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제안서(제출서류 모두) 작성․제출 시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규격, 작성 순서(서식순)에 의거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요구사항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자. 제안서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허위가 발견될 경우 또는 평가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행위를 한 때에는 입찰참여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 증빙제출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카.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타. 제안서상에 연필, 볼펜 등 필기도구에 의한 수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파. 제안서 내용 중 인용자료, 참고문헌,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출처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한다.
하. 제안서 내용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안사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거.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약어표(임의양식)”을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너.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및 기재내용 상이로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한다.
더. 발표내용과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4. 제안서 구성(안)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적 평가) |
1. 제안업체 일반현황 | o 제안업체 연혁 및 개요, 조직 및 인력 기재 |
2. 용역수행조직 및 참여 인력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 o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 o 본 사업 수행 인력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용역사업에 투입할 참여인력의 이력 및 경력 등을 기술 |
3. 용역수행실적 | o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용역 참여 실적 |
4. 경영상태 | o 신용등급 평가확인서 |
5. 신인도 | o 최근 3년,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부정당 업체 제재건수 |
Ⅱ.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
1. 제안개요 | o 과업지시서의 내용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 전제조건, 수행방향, 특징, 장점 및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
2. 과업 수행계획 | o 원활한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 기재 o 과업지시서의 분석을 통한 항목별·단계별·기간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o 용역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o 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등 제시 |
3. 과업 추진전략 | o 본 연구용역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용역 과업 수행방법 등 제시 o 수행방법의 타당성, 신뢰성,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사의 노하우 등 제시 o 제안 내용의 구체성 및 차별성 제시 o 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제시 o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제시 |
4. 결과물 내용 | o 용역수행 결과물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o 용역수행 결과물에 대한 실현 가능성, 정책활용 가능성, 기대성 등 기술 o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사항 제시 |
5. 상호 협조체계 구축 | o 내·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제시 o 용역수행 시 발주처 관계자와의 추진전략 방안 제시 |
6. 기타 | o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권한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심사발표 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다. 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마. 제안서 작성지침 등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바. 필요시 용역참가자에 대하여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도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사. 제안서를 통해 제시한 참여 인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실제 과업 수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Ⅳ |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1.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9월중 / 추후 공지
나. 장 소: 화천군청 소회의실(2층)
다.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으로 발표 진행
마. 발 표 자: 발표자 외 2명 이내
※ 발표자 및 참석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함
바.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사. 참고사항
1) 제안서 발표에 불참할 경우,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하고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타사의 발표는 청취할 수 없으며, 발표 시 추가자료를 배포할 수 없다.
3) 제안서 발표 시 업체명을 언급할 수 없다.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구성인원: 7명
나. 위 원 장: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1명 선출
다. 평가위원 선정
1) 제안서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평가위원 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추첨하여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평가위원 선정
2) 추첨 빈도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라. 위원 자격요건
1)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전문가, 대학교수 등)
2)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7급 이상)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3. 평가기준
가.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에 의한 평가
종합평가(100점) = | 기술능력 평가(90점) 정량적 평가(20)+정성적 평가(70) | + | 입찰가격 평가(10점) |
1) 정량적평가(20점): 평가심사표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평가
2) 정성적평가(70점): 평가심사표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
3) 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나.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다. 정성적 평가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 점수를 반영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평가위원명’은 비공개 한다.
마.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따른다.
바. 산출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올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 세부항목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합 계 | 100점 | |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 정량적 평 가 (20점 ) | 연구인력 보유상태 | 4 | 20점 | |
연구 수행인력 구성체계의 적합성 | 4 |
수행실적 | 6 |
경영상태 | 4 |
신인도 | 2 |
정성적 평 가 (70점) | 기술·지식 능력 | 운영진의 구성 및 인력의 우수성 연구목적에 대한 이해 정도 제안내용과 과업목적의 부합정도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 및 전문성 | 20 | 70점 | |
과업수행계획 | 용역 추진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전략별 개발사업 도출 및 추진계획 관련기관과의 협력방안 구축 및 추진 의지 과업 방향설정과 연구방법의 적합성 과업 수행계획의 창의성 연구·분석계획의 신뢰성 | 30 |
지원기술·사후관리 | 산출물과 전체 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연구 성과물의 활용도 타당한 대안 도출 가능성 화천군 평화경제특구 개발 규모의 적정성 평화경제특구 핵심 구상(안)의 차별성 | 20 |
입찰가격평가 (10점)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10점 | |
가. 항목별 배점기준
1) 정량적평가(20점)
평가항목 | 등급별 배점 | 등급심사기준 | 확인 (증빙) |
A | B | C | D |
연구인력 보유현황 | 4 | 3 | 2 | 1 | 박 사급 이상 연구인력 보유현황 Ⓐ 4명 이상 Ⓑ 3명 이상 Ⓒ 2명 이상 Ⓓ 2명 미만 ※ 박사급 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수행 6년 이상 경력자 | 학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
연구수행 인력구성 체계의 적합성 | 4 | 3 | 2 | 1 | 용역수행팀의 전공분야 다양성 Ⓐ 4개 이상의 전공분야로 구성 Ⓑ 3개 이상의 전공분야로 구성 Ⓒ 2개 이상의 전공분야로 구성 Ⓓ 2개 미만의 전공분야로 구성 ※ 2개 이상의 동일한 학술 학위는 1개로 인정 (예: A의 행정학 석사, B의 행정학 박사→ 1개만 인정) | 학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
수행실적 | 6 | 5 | 4 | 1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남북경협, 경제(산업) 특구조성 및 전략(투자유치, 타당성조사) 등과 유사한 과업수행 실적(최근 3년) Ⓐ 과업 수행실적 5건 이상 Ⓑ 과업 수행실적 4건 Ⓒ 과업 수행실적 3건 Ⓓ 과업 수행실적 2건 미만 ※ 완성(준공)된 실적만 인정 ※ 단일 계약건으로 100백만원 이상(VAT포함)인 경우만 인정 | 실적증명서 |
수행기관 경영상태 | 4 | 3 | 2 | 1 |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 p.14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기준) 참조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신인도 | 2 | - | - | -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이 없는 경우 2점, 있는 경우 0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 제외 | 신 인 도 (행정처분내용) |
※ 참여연구원 구성인력 자격기준
구분 | 자격기준 |
책임연구원 | 해당 용역을 지휘,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 박사, 기술사, 건축사,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관련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특급, 고급기술자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관련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6년이상 수행한 자 중급, 초급기술자 |
보조원 |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보조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1억 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관련용역 수행실적(진행 중인 용역은 포함하지 않음)으로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남북경협, 경제(산업) 특구 조성 및 전략(투자유치, 타당성조사) 등의 분야와 유사한 용역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건수는 참여율 50%이상 충족 시, 실적금액은 참여금액 1억 원 이상만 인정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처가 판단한다.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방법 및 확인서 제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표
평가항목 | 배점 |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 - | AAA | 4 |
AA+, AA°, AA- | A1 | AA+, AA°, AA- |
A+, A°, A- | A2+, A2°, A2- | A+, A°, A- |
BBB+, BBB°, BBB- | A3+, A3°, A3- | BBB+, BBB°, BBB- | 3 |
BB+, BB°, BB- | B+, B° | BB+, BB°, BB- | 2 |
B+, B°, B- | B - | B+, B°, B-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1 |
2) 정성적평가(70점)
평 가 항 목 | 배 점 | 등급심사기준 |
A | B | C | D |
1. 기술·지식능력(20점) |
운영진의 구성 및 인력의 우수성 | 5 | 3 | 1 | 0 | Ⓐ 매우 높은 수준 Ⓑ 높은 수준 Ⓒ 낮은 수준 Ⓓ 매우 낮은 수준 |
연구목적의 이해도 | 5 | 3 | 1 | 0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의 부합도 | 5 | 3 | 1 | 0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 및 전문성 | 5 | 3 | 1 | 0 |
2. 과업수행계획(30점) |
용역 추진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6 | 4 | 2 | 1 | Ⓐ 매우 높은 수준 Ⓑ 높은 수준 Ⓒ 낮은 수준 Ⓓ 매우 낮은 수준 |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력방안 구축 및 추진의지 | 6 | 4 | 2 | 1 |
방향설정 및 연구방법의 적합성 | 6 | 4 | 2 | 1 |
과업 수행계획의 창의성 | 6 | 4 | 2 | 1 |
연구·분석계획의 신뢰성 | 6 | 4 | 2 | 1 |
3. 지원기술·사후관리(20점) |
산출물 및 전체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4 | 3 | 2 | 1 | Ⓐ 매우 높은 수준 Ⓑ 높은 수준 Ⓒ 낮은 수준 Ⓓ 매우 낮은 수준 |
연구 성과물의 활용도 | 4 | 3 | 2 | 1 |
타당한 대안 도출 가능성 | 4 | 3 | 2 | 1 |
화천군 평화경제특구 개발 규모의 적정성 | 4 | 3 | 2 | 1 |
평화경제특구 핵심 구상(안)의 차별성 | 4 | 3 | 2 | 1 |
계 | 70 | |
3) 입찰가격평가(10점)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따른다.
⑴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⑵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최저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5. 기타
가.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나. 모든 제안업체는 담합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다.
다. 제안은 업체별로 1건에 한하며(복수제출 금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평가위원들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마.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바. 본 사업은 화천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사. 평점 7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아.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자. 제안서 관련 문의: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
1) 화천군청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조경래(033-440-2027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chokr92@korea.kr)
<서식 제1호>
접수번호 | |
「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
입 찰 등 록 서 류
2026. . .
업 체 명 |
<서식 제2호>
접수번호 |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시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주소 | |
입찰 개 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화천군 공고 제2026- 호 | 입찰일자 | 2026년 월 일 |
입찰건명 | 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 |
입찰 보증금 | 납부확인 및 지급 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군에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군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군에서 정한 용역 입찰공고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 공고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화천군수 귀하 |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 표 자 | 성 명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대 리 인 | 성 명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화천군 청에서 시행하는「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화천군수 귀하 |
1)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
|
는(은) 위 인감을 화천군청에서 시행하는「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화천군수 귀하
<서식 제5호>
확 약 서
○ 공고번호:
○ 입찰건명:「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 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 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귀 기관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기관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화천군수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화천군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화천군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화천군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화천군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화천군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화천군청의 청렴계약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화천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화천군수 귀하
<서식 제7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당사)은 화천군청에서 발주하는「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개인정보 등)를 활용함에 있어 본 사업의 제안서 작성에만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이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또는 해당 자료를 임의로 복사하여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 모두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부과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본인(당사)에 대해 본 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계약취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화천군수 귀하
<서식 제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본인은「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화천군은 「화처눅ㄴ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 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5년 - 보존사유: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 보유 사유 - 보존기간: 영구 - 보존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입찰신청은 가능하나 입찰 평가 및 선정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서식 제9호>
제안서 발표(참석)자 인적사항 |
발 표 자 | 소 속 | | 근무부서 | |
직 위 | | 성 명 | |
연 락 처 | (핸드폰) |
참 석 자 | (소속) (직위) (성명) (핸드폰) |
(소속) (직위) (성명) (핸드폰) |
상기인을「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의 발표(참석)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화천군수 귀하 |
<서식 제10호>
제 안 참 가 신 청 서
본인은 화천군에서 시행하는 「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 제안 공모에 화천군에서 정한 제안 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제안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F A X | |
화천군수 귀하
------------------ 절 ---------- 취 ---------- 선 ------------------
제안참가신청서 접수확인증
접수번호 | |
업 체 명 | |
신청인 (대리인) | (인 또는 서명) |
접 수 자 ※화천군 작성 | 소속: 직위: 성명: (인) |
「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의 입찰 제안 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식 제11호>
접수번호 | |
「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
정량적평가 제안서
2026. . .
업 체 명 (인) |
<서식 제12호>
제 안 사 일 반 현 황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업분야 | |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FAX | |
설 립 일 | 년 월 |
해당부문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 |
인력현황 | 총 명(연구인력 명 / 관리인력 명) |
재무구조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 산 | 부 채 | 자본금 | 지 출 | 수 입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주요 연혁 및 주요사업(연도별 구분) 내용 등 |
※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첨부
※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
※ 여러 장으로 작성 가능
<서식 제13호>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 전문인력 현황
1. 조 직 도
| | | | | | | |
| | | 사업총괄책임자 | | | |
| | | 직위 | 성명 | | | |
| | | | | | | |
| | | | | | | |
○○분야 | | □□분야 | | ◇◇분야 |
직위 | 성명 | | 직위 | 성명 | | 직위 | 성명 |
직위 | 성명 | | 직위 | 성명 | | 직위 | 성명 |
직위 | 성명 | | 직위 | 성명 | | 직위 | 성명 |
2. 분야별 업무내용
분 야 별 | 업 무 분 장 내 용 | 비 고 |
○○ 분야 | | |
□□ 분야 | | |
◇◇ 분야 | | |
3. 참여인력 총괄표
(단위 : 명)
계 | 총괄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 | | | |
※ 사업 총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서식 제14호>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구 분 | 직 위 | 성 명 | 주요경력(관련분야) | 최종학력 | 담당업무 | 참여기간 | 참여율(%) |
사업 총괄 책임자 | | | | | | | |
○○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내역서 모두 제출
※ 본 과업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
<서식 제15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현황
자격 및 이력사항 |
성 명 | 생년월일(연령) | 소속업체 | 근무부서 | 직책(직위) |
| | | | |
최종학력 | 학 교 명 | 전 공 | 학 위 | 졸 업 일 |
| | | |
자 격 증 | 종 류 | 취 득 일 | 인가·관리기관 | 비 고 |
| | | |
| | | |
기술자 등급 (연구원 등급) | | 제안사 근속년수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본 용역 참여임무 | | 본 용역 참 여 율 | 개월( %) |
해당분야 업무경력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회 사 명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직 위 | 비 고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관련용역 실적사항 |
연번 | 용 역 명 | 참여기간 | 계약금액 | 담당업무 | 발주기관 |
1 | | 년 월 ~ 년 월 | 천원 | | |
2 | | | | | |
3 | | | | | |
※ 최근(입찰공고일 기준) 제안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중 당해 발주한 사업 참여 예정 인력에 한함
※ 각종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관련용역 실적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실적을 기재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이 아닐 경우, 해당 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 평가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최대한 빈칸없이 작성·제출
<서식 제16호>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간)
연번 | 용역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완료여부) | 계약금액 | 발주처 | 비고 |
계 | 건 | | | 천원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 | | | | | | |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완료(준공)된 용역을 연도순으로 기재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 규모(부가가치세 포함)의 관련 학술·연구용역(종합발전계획 수립 분야) 수행실적은 정확하게 기재
※ 발주처에서 발급받은 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원본 첨부(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 공동도급 실적은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율 및 해당 금액만을 기재
※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
<서식 제17호>
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 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 번호 | |
증명서 용도 | 입찰 심사용 | 제 출 처 | 화천군청 |
용역범위 및 기준 | |
용역수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용 역 개 요 | |
계 약 금 액 | |
계약번호 | 계약기간 | 이행실적 | 비 고 |
비율 | 실적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인) (전화 :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
※ 사업수행 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 이 서식에 의하지 않을 경우 용역이행실적을 증명하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입금내역, 조달청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서식 제18호>
경영상태 확인서
업 체 명 :
| 기업 신용등급 | |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정보업자의 소정양식”첨부
※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서식 제19호>
행정처분 내용
구 분 | 용역명 | 처분기관 | 처분일자 | 제한기간 | 처분사유 (관련법령) | 비 고 |
영업정지 | | | | ( )월 | | |
입찰참가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근 3년간 제안업체가 관련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표기
※ 조회 결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제안사에 모든 책임이 있음(모든 협상 절차 배제 등)
2026. . .
업체명 : (인)
| |
<서식 제20호>
「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 정성적평가 제안서 |
2026. . .
업 체 명
※ 제안서 12 중 1부만 업체명 표기
※ 1부를 제외한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행사 실적 및 일체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 절대 금지
※ 제안 내용에 따라 파워포인트(PPT) 형식으로 작성하되, 세부내용 및 형식(글자체 등)은 적의 작성
<서식 제21호>
가격 제안서(총괄 내역서) |
공고번호 | | 입찰일자 | |
용역명 | 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 |
발주기관 | 화천군청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제안금액 (부가가치세포함) | 금 원( 원) |
신 청 자 | 상 호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전 화 번 호 | |
주소 | |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 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화천군수 귀하 |
<서식 제22호>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단위 : 원)
항 목 | 산 출 내 역 | 금 액 | 구성비 (%) | 비 고 |
인 건 비 | 소 계(①) | | | | |
책임연구원 | | | | |
연구원 | | | | |
연구보조원 | | | | |
보조원 | | | | |
경 비 | 소 계(②) | | | | |
여비 | | | | |
유인물비 | | | | |
전산처리비 | | | | |
회의비 | | | | |
교통통신비 | | | | |
| 소계 | (③) | ① + ② | | | |
| 일반관리비 | (④) | ③의 6% 이내 | | | |
| 이윤 | (⑤) | (③ + ④)의 10% 이내 | | | |
| 총원가 | (⑥) | ③ + ④ + ⑤ | | | |
| 부가가치세 | (⑦) | ⑥의 10% | | | |
| 합계 | | ⑥ + ⑦ | | | |
※ 위 서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틀로 필요시 항목 변경 및 추가·삭제 가능
※ 산출금액은 사업비 이내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묶음 개체입니다.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 |
| |
|
| |
※ 봉투 사이즈는 대봉투(330㎜ × 240㎜ / 1호)로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문(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pdf
PDF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1219호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안서 관련 세부사항 문의
- 기획감사실 기획담당(☎033-440-2027)
「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3. 입찰참가자격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 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률」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업종코드 1169] 면허가 등록된 업체
2026. 9. 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휴
화 천 군 재 무 관
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ㆍ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부정당업
입찰건명: 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 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입찰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총액)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300일(구체적 일정 협의 후 확정)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금액: 금300,000,000원(금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공고기간: 2026. 9. 14.(월) ~ 2026. 10. 16.(금)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4. 제안서 평가[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16.(금) 10:00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6.(금) 16:00 평가일시: 2026년 10월중 / 추후 공지
제출장소 : 화천군청 기획감사실 기획계 (☎033-440-2027) 평가장소: 화천군청 소회의실(2층)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fax, 이메일, 택배 등 불가) * 본 입찰은 직찰로만 진행됩니다.
평가형식: 프레젠테이션 발표(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 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하여 방문 평가방법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밀봉) 동시 제출
1) 제안요청서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2)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PPT포함)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불참 시에는 사업 신청 포기로 간주합니다.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은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발표자 및 참석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본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결과와
※ 심사일정은 화천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 발표자 및 참석자는 제안사의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①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적평가 20점+정성적평가 70점)+입찰가격평가(10점): 총점 100점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우선대상자를 선정합니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
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항
8. 청렴계약이행준수
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한 업체를 선순위자로 정합니다. 본 견적 제출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④ 제안 참가 업체가 없거나 총점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또는 협상적격자와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협상이 모두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한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시 대표자가 서명한‘【별첨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작성된 평가기준표로 진행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
하고, 기술능력평가의 경우에는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제출서류 미비 등 업체 사정에 따른 사유나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는 불가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0. 유 의 사 항
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
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
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그 밖의 사항은“(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르며, 기타 해석은 발주기관의 판단에 의할 수 있습니다.
11. 기 타 사 항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
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에 게재
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문(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1219호
「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 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14.
화 천 군 재 무 관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용역
입찰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총액)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300일(구체적 일정 협의 후 확정)
사업금액: 금300,000,000원(금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공고기간: 2026. 9. 14.(월) ~ 2026. 10. 16.(금)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16.(금) 10:00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6.(금) 16:00
제출장소 : 화천군청 기획감사실 기획계 (☎033-440-2027)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fax, 이메일, 택배 등 불가) * 본 입찰은 직찰로만 진행됩니다.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 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하여 방문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밀봉) 동시 제출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은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결과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안서 관련 세부사항 문의
- 기획감사실 기획담당(☎033-440-2027)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면허가 등록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ㆍ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0http\://www.smpp.go.kr)에서;1;0;0;http://www.smpp.go.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4. 제안서 평가[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평가일시: 2026년 10월중 / 추후 공지
평가장소: 화천군청 소회의실(2층)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평가형식: 프레젠테이션 발표(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평가방법
1) 제안요청서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2)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PPT포함) 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사업 신청 포기로 간주합니다.
3) 제안서 발표자 및 참석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심사일정은 화천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 발표자 및 참석자는 제안사의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적평가 20점+정성적평가 70점)+입찰가격평가(10점): 총점 100점
②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우선대상자를 선정합니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한 업체를 선순위자로 정합니다.
④ 제안 참가 업체가 없거나 총점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한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작성된 평가기준표로 진행하고, 기술능력평가의 경우에는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미비 등 업체 사정에 따른 사유나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는 불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견적 제출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별첨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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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유 의 사 항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그 밖의 사항은“(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르며, 기타 해석은 발주기관의 판단에 의할 수 있습니다.
11. 기 타 사 항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