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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미래성장전략과2026-09-14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한라정성이앤씨 주식회사]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미래성장전략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636호
등록일2026-09-14
게시기간2026-09-14 ~ 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7:07: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기공사업법」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따라 전기공사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나, 귀 사는 변경신고를 지연하여 같은 법 제46조(과태료) 제1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 제출해 주시고,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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