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26-2310호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 범위 변경
❍ 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다툼이 있는 규정 신설․변경
❍ 공설장사시설 운영, 관리에 따른 문제점 보완 및 현실적인 개선
2. 주요내용
❍ 제2조: 관내․외 사용자격 별도 명시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 삭제
❍ 제17조, 제27조의3, 제29조, 제33조
- 시설 사용자격, 특례 구분 기간(6개월)을 일수(180일)로 변경
- 관외(특례) 사용자격인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규정을 삭제하거나 사망일 현재 순천시에 180일 미만 주소를 둔 경우로 변경
❍ 제27조의3: 관외 자연장지 사용자격 추가 및 변경
❍ 제29조: 화장시설 사용자격 중 불필요한 단서 삭제, 생후 180일 미만 영아 사용자격 추가, 화장시설 사용자격 범위 확대
❍ 제30조: 관내 화장시설 사용료 인상
❍ 제33조: 개장유골 봉안 규정 삭제
❍ 제34조: 봉안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 이 조례 관련 조례명 현행화 및 규정에 맞게 문구 수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5. ~ 2026. 10. 6.(21일)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사회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61-749-4642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사회복지과(☎ 061-749-66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붙임 1>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순천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1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시”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영”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을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순천시”를 “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순천시”를 “시”로 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6개월”을 각각 “18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180일 미만으로 두고 있는 사람
제27조제1항 중 “순천시”를 “시”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순천시”를 “시”로 한다.
제27조의3제1호가목 중 “6개월”을 각각 “18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사망자”를 “사망자(유골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180일 미만으로 두고 있는 사람
제28조제1항 중 “순천시”를 “시”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 화장시설의 사용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180일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나 발견된 무연고 변사자
다. 시에 소재한 분묘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
라. 시에 주소를 둔 부모의 죽은 태아 또는 생후 180일 미만 사망한 영아
2. 특례
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 전입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3. 관외
가. 사망일 현재 화장시설 사용 자격이 같은 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시를 제외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분묘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
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부모의 죽은 태아
제32조제1항 중 “순천시”를 “시”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가목 중 “6개월”을 각각 “180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6개월”을 각각 “180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3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 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④ 「순천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은 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 중 “연장하고자 하는”을 “연장하려는”으로 한다.
제37조 중 “순천시”를 “시”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순천시”를 “시”로 한다.
별표 1 중 화장시설의 15세 이상 관내 사용료란 중 “58,000”을 “70,000”으로 하고, 같은 란의 개장유골의 관내 사용료란 중 “32,000”을 “40,00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순천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4. 삭 제 | |
5. “개장유골” 이라 함은 매장 후 1년 이상 경과한 유골의 경우를 말한다. | 5. -------- 이란 ----------------------------------------. |
6. ∼ 11. 삭 제 | |
12. “관내”란 시신인 경우에는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개장인 경우에는 분묘소재지가 시인 경우를 말한다. | <삭 제> |
13. “관외”란 관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 <삭 제> |
14. 삭 제 | |
15. “공설장사시설”이란 시 에서 설치한 장사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15. ---------------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 |
16. 삭 제 | |
17. (생 략) | 17. (현행과 같음) |
제3조의2(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장사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해당 장사시설의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의2(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 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
제5조(사용신고 및 신청)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신고 및 신청) ① ------------ 사용하려는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공설장사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 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 법인 등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장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위탁을 할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공설장사시설의 운영) ①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순천시 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 3. 시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5조(공원묘지의 명칭 및 위치) ① 순천시 공원묘지의 명칭은 순천시립공원묘지(이하 “공원묘지”라 한다)라 한다. | 제15조(공원묘지의 명칭 및 위치) ① 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7조(공원묘지 사용자의 자격) 공원묘지의 사용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제17조(공원묘지 사용자의 자격) ---------------------------. |
1. 관내 | 1. --- |
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가. ----------------------- 180일 ----------------------------------------- 180일 ------------------.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2. 관외 | 2.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시인 경우 | 나.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180일 미만으로 두고 있는 사람 |
다.ㆍ라. (생 략) | 다.ㆍ라. (현행과 같음) |
제27조(자연장지의 명칭 및 위치) ① 순천시 자연장지의 명칭은 순천 시립자연장지(이하 “자연장지”라 한다)라 한다. | 제27조(자연장지의 명칭 및 위치) ① 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7조의2(자연장지의 사용) ① (생 략) | 제27조의2(자연장지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
② 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은 40년으로 하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즉시 모든 권한은 순천시 에 귀속된다. | ② ----------------------------------------------------------------- 시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27조의3(자연장지 사용자의 자격) 자연장지의 사용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제27조의3(자연장지 사용자의 자격) ----------------------------. |
1. 관내 | 1. --- |
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가. ----------------------- 180일 ----------------------------------------- 180일 ------------------. |
나.ㆍ다. (생 략) | 나.ㆍ다. (현행과 같음) |
2. 관외 | 2. --- |
가. 사망자 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둔 경우 | 가. 사망자(유골을 포함한다) -------------------------------------- |
나.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시인 경우 | 나.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180일 미만으로 두고 있는 사람 |
다.ㆍ라. (생 략) | 다.ㆍ라. (현행과 같음) |
제28조(명칭 및 위치) ① 순천시 공설화장시설의 명칭은 순천시립추모공원 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28조(명칭 및 위치) ① 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9조(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 화장시설의 사용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나 발견된 무연고 변사자 다. 시에 소재한 분묘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 라. 시에 주소를 둔 부모의 죽은 태아 2. 특례 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 전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나.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시인 경우 3. 관외 가. 사망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사망 당시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 사망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둔 경우 라. 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주소를 둔 부모의 죽은 태아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29조(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 화장시설의 사용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180일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나 발견된 무연고 변사자 다. 시에 소재한 분묘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 라. 시에 주소를 둔 부모의 죽은 태아 또는 생후 180일 미만 사망한 영아 2. 특례 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 전입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3. 관외 가. 사망일 현재 화장시설 사용 자격이 같은 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시를 제외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분묘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 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부모의 죽은 태아 |
제32조(명칭 및 위치) ① 순천시 공설봉안당의 명칭은 순천시립 추모공원 봉안당(이하 “봉안당”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2조(명칭 및 위치) ① 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3조(봉안당 사용자의 자격) ① 봉안당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3조(봉안당 사용자의 자격) ① -------------------------------. |
1. 관내 | 1. --- |
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가. ----------------------- 180일 ----------------------------------------- 180일 ------------------. |
나. 시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 다만, 직계 존속 ㆍ 비속 및 배우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삭 제>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2. 관외 | 2. --- |
가. 사망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가. -------------------------------------------- 180일 ------------------. ---------------------- 180일 ------------------. |
나. 사망자의 등록 기준지가 시인 경우 | <삭 제> |
다.ㆍ라. (생 략) | 다.ㆍ라.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4조(봉안당 사용료 및 감면) ①ㆍ② (생 략) | 제34조(봉안당 사용료 및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 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신 설> | ④ 「순천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은 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③ (생 략)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35조(봉안당 사용기간) ① (생 략) | 제35조(봉안당 사용기간)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15년씩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용자에게 연장 신청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연장기간에 따른 제6조의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신청이 수리된 것으로 본다. | ② --------------- 연장하려는 -----------------------------------------------------------------------------------------------------------------------------------------------------------------------------------------------------------------------------------------------. |
제37조(명칭 및 위치) 순천시 공설묘지의 세부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 제37조(명칭 및 위치) 시 ----------------------------------------. |
제40조(사용료) ① 공설묘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3.3제곱미터당 300원을 사용신고 시 순천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40조(사용료) ① -------------------------------------------------- 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별표 1] 순천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제6조, 제18조, 제27조의4, 제30조, 제31조의2, 제34조 관련) <생략> |
(단위 : 원)
(단위 : 원)
종 별 | 구 분 | 단위 | 사 용 료 | 비 고 |
화장 시설 | 15세 이상 | 관 내 | 구 | 58,000 | |
<생략> |
15세 미만 |
개장 유골 | 관 내 | 〃 | 32,000 | |
<생략> |
죽은 태아 |
유택 동산 |
봉 안 당 | 봉안 |
[별표 1] 순천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제6조, 제18조, 제27조의4, 제30조, 제31조의2, 제34조 관련) 현행과 같음 |
(단위 : 원)
(단위 : 원)
종 별 | 구 분 | 단위 | 사 용 료 | 비 고 |
화장 시설 | 15세 이상 | 관 내 | 구 | 70,000 | |
<현행과 같음> |
15세 미만 |
개장 유골 | 관 내 | 〃 | 40,000 | |
<현행과 같음> |
죽은 태아 |
유택 동산 |
봉 안 당 | 봉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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