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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노원구
노원구녹색환경과2026-09-15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노원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녹색환경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572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nowon.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14일간) 3.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고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고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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