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상조도~옥도 연도교 가설공사」의 사업 구간 내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 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하니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르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분묘개장공고(상조도~옥도 연도교 가설공사)(제1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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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고 제 2026 – 801 호
분묘개장공고(1차)
「상조도~옥도 연도교 가설공사」(수정)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상조도~옥도 연도교 가설공사」의 사업 구간 내 편입되는 분묘
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
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하니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
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
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르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우리 군에
서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5일
진 도 군 수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소재지 지번 분묘수(기)
계 33
산40-4 1
45 1
산44-3 7
산45-3 1
산47-1 1
산47-3 1
산47-4 5
조도면 옥도리 산48-2 1
산49-2 5
산50-2 2
산65-3 3
산64-1 1
336 1
332-1 2
산69-4 1
2. 분묘의 숫자 : 35기
3. 개장사유 : 상조도~옥도 연도교 가설공사 사업 추진
가. 사업의 내용 : 해상교량(B=5.9m) L=140.0m, 접속도로 L=1,740.0m
나. 사업구역의 위치 : 전남 진도군 조도면 여미리 ~ 조도면 옥도리 일원
다. 사업 시행기간 : 2025. 06 ∼ 2028. 12(42개월)
라. 사업 시행자 : 전라남도 진도군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6. 안치장소 : 천일추모공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월야면 밀재로 1827)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전라남도 진도군 해양항만과 섬개발팀(4층) (☎061-540-6466)
9.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및 분묘번호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
에는 매장자와의 관계 증빙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
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해양항만과 섬개발팀(☎061-540-6466)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