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의거 우리군 관내에서 유기된 동물(개)이 보호되고 있어 붙임과 같이 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 및 해남군청 홈페이지(www.haenam.go.kr)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번호 광주 해남 2026 00237 동물보호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8. 7.> |
해남군 축산사업소 공고 번호 제2026-248호 동물보호 공고문 |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 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동물의 정보 |
동물종류 | 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고번호 광주 해남 2026 00237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4pixel, 세로 423pixel |
품종 | 믹스견 |
털색 | 검갈색 |
성별 | 암 / 수 / 미상 |
중성화 여부 | 예 / 아니요 / 미상 |
추정 월령/체중 | 0살 / 1.82kg |
그 밖의 특징 | 사람을 잘따름. |
2. 구조 정보 |
구조일 | 2026. 9. 11. |
구조사유 | 유기동물 민원 |
구조장소 | 옥천면 용산리 |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8. |
3. 동물보호센터 안내 |
관할 보호센터명 | 해남유기동물보호센터 | 대표자 | 해남군수 |
주소 | 해남군 해남읍 용머리길 14-37 |
전화번호 | 061-531-3916 |
4. 그 밖의 사항 |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2026년 9월 14일 |
해남군수 | 직인생략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