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통장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대상: 19통
2.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2026. 9. 15.(화)~9. 23.(수) / 09:00~18:00
나. 신청장소: 원신흥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라. 제출서류: ①, ② 서식은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동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① 통장 지원 신청서
② 이력서(사진첨부)
③ 주민등록표 초본(전체주소변동내역 포함)
④ 국세 완납증명서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기타 증빙자료(해당 시): 표창장, 증명서, 위촉장 등
- 사회단체활동 및 자원봉사실적(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표창내역(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3. 통장임기: 위촉일로부터 3년
4. 모집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원신흥동 통장 모집공고(19통).pdf
PDF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공고 2026-6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통장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을 위해 봉사하실 통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9.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장
1. 모집대상
해당 통 관할지역 비고
19통 LH도안휴먼시아10단지 1001동~1003동
2. 신청내용
❍ 접수기간: 2026년 9월 15일(화) ~ 9월 23일(수) 09:00~18:00
❍ 접수장소: 원신흥동 행정복지센터(☎611-6914)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신청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① 통장지원신청서 ② 이력서(사진 첨부) ③ 주민등록표초본(전체주소변동내역 포함)
*
④ 국세 완납증명서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기타 증빙자료 (해당 시)
* 공고일 기준 표창(10년 이내), 자원봉사실적(5년 이내), 사회단체활동 내역(5년 이내)
※ 제출서류 양식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동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증빙자료(표창장, 훈장, 봉사활동증명서, 위촉장 등) 미제출 시 서류 점수 불인정
※ 사본 제출이 어려운 표창패, 위촉패, 감사패 등은 사진 촬영 후 출력하여 제출 가능
3. 심사절차 및 위촉(심사결과 개별 통보 / 면접 불참 시 통장 위촉 당연 제외 / 적격자 없을 경우 미선발)
❍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장 서류심사 및 심사위원회 면접 ⇒ 최고득점자 ⇒ 위촉(동장)
❍ 신청자가 1명인 경우
- 동장 서류심사 및 심사위원회 면접 ⇒ 적격자 확정 ⇒ 위촉(동장)
❍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 단,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해당 모집에 한정하여 기존 통장이 연임 가능
※ 기준점수 미달에 따른 부적격자는 동일 모집에 한하여 이후 차수 재접수 불가
4. 자격요건
❍ 공고 일 기 준 해 당 통 관 할 구역 내 거 주하 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 품위유지 및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미체납자
❍ 범법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배제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배제
❍ 신청일 기준 구 및 동 직능단체 임원(회장,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자 배제
5. 임 기: 위촉일로부터 3년
6. 모집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통장 지원 신청서 등(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통장 지원 신청서
○ 성 명: (한자)
○ 주 소: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전 화: ○ 휴대전화:
상기 본인은 원신흥동 제 통 통장으로 지원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원 동기 | |
② 통장 위촉 시 운영(활동) 방향 | |
③ 통장 자격요건 관련 ( ○, × 중 표시) |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여부(○, ×) - 신청일 현재 신용불량자 여부(○, ×)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 신청일 기준 구, 동 직능단체 임원(회장, 부회장) 여부(○, ×) |
※ 본인이 기재한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추후 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해촉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구비서류> 이력서(사진 첨부),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변동내역 포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표창(10년 이내), 자원봉사실적(5년 이내), 사회단체활동(5년 이내) / 해당 시 증빙서류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유성구 원신흥동장 귀하
※ 이 건의 신청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사항, 체납사항 등)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붙임 3]
사 진 | 이 력 서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
주 소 | |
연락처 (휴대전화) | | 직 업 | |
연 월 일 | 학력 및 경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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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등은 심사 시 필요한 항목이므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바랍니다.
※ 봉사활동 실적, 洞 직능단체 활동 경력, 표창 내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요망
(각종 표창 및 경력ㆍ봉사활동 실적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
- 표창내역(공고일 현재 10년 이내), 사회단체 활동(공고일 현재 5년 이내),
봉사활동(공고일 현재 5년 이내)
[붙임 4] 본인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에만 작성
위 임 장
❑ 위임한 사람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휴대폰):
❑ 위임 받은 사람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휴대폰):
❑ 위임 사유:
원신흥동 제 통 통장으로 지원하고자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 (인)
유성구 원신흥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