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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농업정책과2026-09-15

2026년도 하반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양주시 공고 제2026-2084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에 대하여 하반기 신청접수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목적 : 농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기회제공 ○ 지원대상 : 기준일* 기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농어민,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 기준일 : 사업신청 시작일(2026. 9. 28.) - 양주시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 양주시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업에 종사 ○ 신청기간 : 2026. 9. 28. ~ 2026. 10. 23. ○ 신청방법 : 거주지(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매월 5~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반기별) - 단,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금액 - 상반기(1월~6월분) 지급 금액 · 청년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 이상~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등록 10년 이내, 2016.1.1. 이후 경영체 등록자),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생산),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로 2021. 1. 1. 이후 전입, 만 65세 이하로 1960. 1. 1. 이후 출생자) : 월 15만원(반기 90만원 이내) · 일반농어민(청년,환경,귀농어민 이외의 농어민) : 월 5만원(반기 30만원 이내) - 하반기(7월~12월분) 지급 금액 · 청년, 환경, 귀농어민 및 일반농어민(모든 농어민) : 월5만원(반기 30만원 이내) ○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31-8082-6142 <주의사항>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될 경우, 기타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확인 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 부당하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지급 중지 포함) 및 3~5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음 - 반드시 지급 후 180일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환수, 재지급 불가. - 지급요건(농어업경영체등록, 거주, 영농, 연령, 농외소득, 사회적가치창출, 해당 인증서 및 증명서, 직불금 부정수급자 제외,중복지급 불가 등) 계속 충족

26년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 – 2084호 2026년도 하반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양주시장 ○ 지원목적 : 농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기회제공 ○ 지원대상 : 기준일* 기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농어민,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 기준일 : 사업신청 시작일(2026. 9. 28.) - 양주시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 양주시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업에 종사 ○ 신청기간 : 2026. 9. 28. ~ 2026. 10. 23. ○ 신청방법 : 거주지(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매월 5~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반기별) - 단,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금액 - 상반기(1월~6월분) 지급 금액 ◦ 청년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 이상~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등록 10년 이내, 2016.1.1. 이후 경영체 등록자),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생산),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로 2021. 1. 1. 이후 전입, 만 65세 이하로 1960. 1. 1. 이후 출생자) : 월 15만원(반기 90만원 이내) ◦ 일반농어민(청년,환경,귀농어민 이외의 농어민) : 월 5만원(반기 30만원 이내) - 하반기(7월~12월분) 지급 금액 ◦ 청년, 환경, 귀농어민 및 일반농어민(모든 농어민) : 월5만원(반기 30만원 이내) ○ 추가제출서류 -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 농어업교육 참여 등 증빙자료 제출 - 환경농어민 : 사업기간 내 유효한 인증서 제출 ○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31-8082-6142 <주의사항> -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기회소득이 지급될 경우 기타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확인 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 부당하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지급 중지 포함) 및 3~5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음 - 지역화폐로 지급(12월 예정)하고, 반드시 지급 후 180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함 - 지급요건(농어업경영체등록, 거주, 영농, 연령, 농외소득, 사회적가치창출, 해당 인증서 및 증명서, 직불금 부정수급자 제외, 중복지급 불가 등)을 계속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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