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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서산시
서산시해양수산과2026-09-15

웅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요청

게시기관서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고번호서산시 고시 제2026-381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seosa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2: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웅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그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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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공고 제2026-381 호 공시송달 공고 (웅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손실보상 협의) 서산 시에서 시행하는 「웅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그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서 산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웅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나.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리 일원 나. 사업시행자 : 서산시장(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1(읍내동)) 2. 공고기간 : 2026. 09. 15. ~ 2026. 09. 29.(15일간) 3. 송달내용 가. 공고(송달)내용 : 웅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요청 나. 협의기간 :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다. 협의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동문동) 제2청사, 해양수산과 - 보상대행사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종합휴양지3길 12, ㈜국토보상원 라. 보상 방법 및 절차 - 보상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법인(단, 소유자 추천이 없는 경우 2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름. - 보상 절차 : 보상금은 소유권 이전 완료 후 소유자 명의 예금계좌로 현금 이체 마.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기본사항: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초본 2통,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등 ※ 기타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보상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 - 공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그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해양수산과(☎041-660-2503) 또는 보상사무실 (☎041-561-88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고(송달)대상 : 붙임 목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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