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황성동 공고 제2026–58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 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 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14.
황 성 동 장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 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 황성동 447-7, 유원아파트 놀이터 담장 옆 도로변 (소유자 미상)
4.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7. (21일간)
5. 공고내용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6년 10월 7일까지‘황성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2026년 10월 7일까지 의류 수거함(수거함 내 적재물 포함)을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폐기물관리법」제49조에
따라 강제 철거(폐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경주시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 054-779-847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9. 16. ∼ 2026. 10. 7. (21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우 편 : 경상북도 경주시 갓뒤동녘길 37,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
- F A X : 054-760-7570
- E-mail :
[email protected]
다.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라. 제출내용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마. 제 출 처 : 경주시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 054-779–8473)
바.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사진대지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사진대지
연번 소유자 위치 위반내용 용도 행위년도 비고
의류
1 미상 황성동 447-7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미상
수거함
사진대지
[붙임 2]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 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성 명
생년월일
(개인/단체)
의견 제출자
주 소 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 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황성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