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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경주시
경주시황성동2026-09-15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 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황성동
공고번호경주시 황성동 공고 제2026-58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2: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 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 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대상 : 황성동 447-7, 유원아파트 놀이터 담장 옆 도로변 (소유자 미상) 4.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7. (21일간) 5.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6. 문 의 처 : 경주시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 054-779-8473)

공시송달 공고(유원아파트 인근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pdf

PDF 첨부 본문
경주시 황성동 공고 제2026–58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 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 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14. 황 성 동 장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 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 황성동 447-7, 유원아파트 놀이터 담장 옆 도로변 (소유자 미상) 4.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7. (21일간) 5. 공고내용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6년 10월 7일까지‘황성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2026년 10월 7일까지 의류 수거함(수거함 내 적재물 포함)을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폐기물관리법」제49조에 따라 강제 철거(폐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경주시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 054-779-847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9. 16. ∼ 2026. 10. 7. (21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우 편 : 경상북도 경주시 갓뒤동녘길 37,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 - F A X : 054-760-7570 - E-mail : [email protected] 다.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라. 제출내용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마. 제 출 처 : 경주시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 054-779–8473) 바.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사진대지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사진대지 연번 소유자 위치 위반내용 용도 행위년도 비고 의류 1 미상 황성동 447-7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미상 수거함 사진대지 [붙임 2]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 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성 명 생년월일 (개인/단체) 의견 제출자 주 소 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 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황성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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