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 135호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제안공모
심사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의 설계 공모안 심사를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의 성 군 수
1. 공모 개요
가. 공모명 :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제안공모
나. 사업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용사리 361-1 외 5필지
다. 건축규모 : 대지면적 8,154.00㎡ / 연면적 860.12㎡(±5%) (지상 2층)
라. 주용도 : 공동주택(기숙사)
마. 예정공사비 : 금3,698,000,000원 (부가세 포함)
바. 예정설계비 : 금173,000,000원 (부가세 포함, 손해보험료 포함)
사. 공모방식 : 제안공모
2. 심사위원 모집 및 자격 요건
가. 모집인원 : 7명 (예비심사위원 2명 포함)
※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비하여 예비 심사위원 2명 사전 선정
나. 모집분야 : 건축계획․설계 관련 전문가
다. 자격요건
○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 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대학의 위촉 분야(건축 설계 분야 등)에서 조교수급 이상으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 해당 설계 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한 사람
3. 심사위원(후보자) 접수
가. 접수 기간 : 2026. 9. 15. ~ 2026. 9. 17.
나. 접수 방법 : 기간 내 이메일 접수(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발주부서 :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전화번호 : 054-830-6580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접수(이메일)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하며, 목록 순서대로 정렬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PDF 형식)로 제출
※ 이메일 및 제출 파일의 제목은 “심사위원후보자모집신청서_성명”
다. 제출 서류
○ 심사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붙임1)
○ 주요 실적 및 활동 사항 1부(붙임2)
○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 각서 1부(붙임3)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붙임4)
○ 기타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최종 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4. 심사위원 선정
가. 일시 : 2026. 9월 중(예정)
나. 선정 인원 : 7명(예비 심사위원 2명 포함)
※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비하여 예비 심사위원 2명 사전 선정
다. 선정 통보 : 선정 위원에게 개별 연락
※ 연락 불능 및 불참 시 예비 후보 및 차순위 선정
5. 심사위원 제척대상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사.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심사총량제(월2회, 연12회 이내)에 따라 심사총량제 횟수를 위반한 경우
※ 심사위원 위촉 후 상기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
6. 심사 일정
가. 일시 : 2026. 11월 중(예정)
※ 일정 및 장소는 선정위원에게 개별 통보
7. 기타 참고사항
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개별 통보로써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공모 심사 완료시에는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나. 심사위원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참석수당 지급
다. 심사위원의 명단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에 의한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제5조 제1항에 따라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마. 신청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바. 상기 일정 등은 의성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사. 기타 내용은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4-830-65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심사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2. 주요실적 및 활동사항 1부.
3.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 각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끝.
<붙임1>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제안공모
심사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전문분야 | |
자 택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직 장 | 직 장 명 | | 직위(직급) |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E-MAIL | |
학력사항 | 취득년월일 | 학 교 | 학 위 | 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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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근무기간 | 근 무 처 | 직 위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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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보유현황 | 취득년월일 | 자격증명 | 인가․관리기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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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및 논 문 | |
기타사항 | ※ 최종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상기 내용은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심사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작성자 : (인)
의성군수 귀하
<붙임2>
주요 실적 및 활동사항
1. 인적사항
○ 전문 분야 : 건축계획․설계 ○ 성 명 : |
2. 주요 실적
|
※ 대표적인 연구논문, 저술, 설계공모 당선사례, 작품 등
※ 추후 심사위원 선정 후 요청 시 증빙자료 제출
3. 활동사항
|
※ 관련 자문 및 심사 경력 등
※ 추후 심사위원 선정 후 요청 시 증빙자료 제출
4. 기타 참고사항
<붙임3>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제안공모 심사위원으로 선정됨을 동의하며,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위원으로써 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심사위원(예비위원 포함) 정보 등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및 향응 등의 제공을 받지 않겠습니다.
3.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 될 때까지 공모신청 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제반내용에 대해 의성군의 허락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겠습니다.
5. 위 내용을 위반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됨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의성군수 귀하
<붙임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성 명 | | 생년월일 | |
본인은 의성군에서 시행하는 『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의 제안 공모 심사위원회 등록 신청에 따른 본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의성군수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의성군은 『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제안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 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연락정보 : 주소(자택, 직장), 전화번호(자택, 직장), 전자우편주소 - 학력사항 : 최종 학력(학위) 및 전공(세부전공) - 기타사항 : 주요경력, 자격사항, 참여프로젝트, 위원회ㆍ자문활동, 수상경력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제안공모 심사위원 위촉 및 안내, 위원회 운영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이력 정보 - 보존기간 : 해당심사 종료시점까지 - 보존사유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위원정보 관리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해당심사 종료시점까지 - 보존사유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위원정보 관리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