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로컬푸드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ㅇ 채용인원 : 1명
ㅇ 채용기간 : 2026. 11. 02. ~ 12. 31.(2개월)
ㅇ 업무내용 : 로컬푸드팀 행정보조
ㅇ 업무시간 : 09:00 ~ 18:00
2026년 강릉시 유통지원과 로컬푸드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hwp).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공고 제2026 - 32호 2026년 강릉시 유통지원과 로컬푸드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도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로컬푸드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분야: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로컬푸드팀 나. 채용인원: 1명 다. 근무기간: 2026. 11. 02. ~ 2026. 12. 31 ※ 근무기간은 예산범위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음 . 2.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09:00 ~ 18:00 / 주5일 근무 *법정 공휴일 휴무 나. 근무내용: 로컬푸드팀 업무보조(행정보조) 다. 급 여: 92,800원/일 (주휴·연차지급 및 4대보험 가입) 3. 채용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심사) 채용예정인원 3배수 이내 합격자 선발 나. 2차 시험: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다. 최종합격: 면접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4. 채용일정 가. 공고실시: 2026. 9. 15.(화) ∼ 9. 23.(수) 나. 원서접수: 2026. 9. 15.(화) ∼ 9. 23.(수) 18:00까지 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9. 30.(금) 라. 2차 시험(면접) 실시: 2026. 10. 7.(수) 예정 마.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13.(화) 강릉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5. 응시자격 가. 거주지 제한: 2026년 9월 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둔 자 나.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성별 및 학력 : 제한 없음 라. 자격제한: 지방공무원 법 제31조 ※ ,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 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고 관련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마. 우대사항 1) 관련업무 근무 경력이 있는 자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 한글, MS 등 전산능력이 우수한 자 ※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제출서류 가. 응시서류 1) 응시원서 1부 (붙임 1) 2) 자기소개서 1부 (붙임 2)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붙임 3) 4) 우대자격증 소지시) 각 사본 1부.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1통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채용건강검진통보서 및 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 대체가능) 4) 민간인 신원진술서 3부 (붙임 4)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6) 근로자계약체결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관련 확인서 1부 (붙임 5) 7) 근로자계약체결시)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확인서 1부 (붙임 6) 7. 모집공고 및 원서 교부․접수 가. 모집공고 : 강릉시 및 강릉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나. 원서교부 : 강릉시 및 강릉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 다. 원서접수 :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로컬푸드팀 ※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본인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 원서접수 순서에 따라 응시번호 부여 ※ 채용서류 반환청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응시자 중 불합격자는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인 「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5일내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하여 제출 (붙임 7) |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합격자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의 채용예정 인원수와 응시자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류 전 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 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포기 또는 기타 결격사유 발견,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근무기간 내에 한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선발 할 수 있으며, 결원 발생 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로컬푸드팀 (033-660-314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 접수번호 (접수기관 기재) | 2026 - | 응시분야 | 로컬푸드 업무보조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여권규격사진 (3.5×4.5cm) |
(한자) |
주 소 | |
연락처 | |
자 격 면 허 | 자격증명 | 취득일 | 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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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경 력 | 직장명(근무처) | 근무기간 | 직책(직급)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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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본인확인 | 결격사유 유무 | 강릉시 거주 기간 | 응시연령 적합여부 |
| 년 이상 | |
귀 시의 2026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인) 강릉시장 귀하 |
절 취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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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표 | ※접수번호 | 2026 – | 응시분야 | 로컬푸드 업무보조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2026 년 월 일 |
확인자 | 부서명: | 유통지원과 | 성 명: | (인) |
붙임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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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예)
-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지원분야 경력, 성격의 장․단점 등이 나타나도록 기재
- 분량은 A4용지에 자유분량,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글자크기 등은 자유선택)
붙임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강릉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 합니다. ①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026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강릉시장 귀하
붙임4)
신 원 진 술 서(약식) | 사 진 (3.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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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한자) | ( ) | 주민등록 번 호 | |
등록기준지 | | 연 락 처 | 자 택 : 직 장 : 휴대폰 : E-mail : |
주 소 | |
직 장 | 직장명 : 소재지 : |
신 장 | ㎝ | 체 중 | ㎏ | 혈 액 형 | 형 |
병 역 | 군 별 | 병 과 | 최종계급 | 군 번 | 기 간 | 미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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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학 교 명 | 기 간 | 전 공 학 과 | 학 위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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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관,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 기 간 | 직책 (직급) | 상 벌 관 계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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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배우자 자녀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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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원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붙임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 | 지 원 자 | | (서명) |
붙임6)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
본인은 강릉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강릉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27조에서 정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강릉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8.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9호 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9.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 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릉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7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 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거짓,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붙임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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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 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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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강릉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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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