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6-2번지 일원 마석우리2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승인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001호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에 따른 공고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6-2번지 일원 마석우리2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승인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주택조합 변경인가 내역 】
조 합 명 | 마석우리2지역주택조합 | 대표자 | 신○○ |
사무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108 우보빌딩 401호 |
인 가 일 | 2020. 1. 3. |
건설예정지 | 경기도 화도읍 마석우3지구 2블럭 (마석우리 36-2번지 외 48필지) |
조합원수 | 기존 : 390명 → 변경 : 390명 (자격상실 충원1, 사망상속1) |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면적 | 23,552 ㎡ |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비율 | 100% (국공유지 제외) |
2026. 9. 11.
남 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