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과에서 추진하는 용역 계약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성남시 지방상수도 정기안전점검 용역(하반기)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G2B) 게시
3. 공고기간: 2026. 9. 15.(화) ~ 2026. 9. 23.(수)[※ 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4. 기초금액: 금163,800,000원(금일억육천삼백팔십만원)
5. 참가자격: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내역서 1부. 끝.
입찰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 – 2163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성남시 지방상수도 정기안전점검 용역(하반기)
나. 과업내용: 지방상수도 정기안전점검(※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기초금액: 금163,800,000원(추정가격 148,909,091원, 부가세 14,890,909원 포함)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이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업체 사전 등록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한 후 지문을 등록
-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세부분야 무관)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교육(토목 분야)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보유 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교육 이수 확인서, FMS 등록 자료 등을 적격 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의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지방상수도 안전점검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여부는 발주부서(정수과 ☎ 031-729-4123)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원본 또는 원본 확인 후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1%)’을 적용합니다.
바.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사.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및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정수과(☎ 031-729-4123),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31-729-2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과업지시서[2026년 성남시 지방상수도 정기안전점검 용역(하반기)].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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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성남시 지방상수도 정기안전점검 용역(하반기) -
과 업 지 시 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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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성남시맑은물관리사업소
1. 과업명 : 2026년 성남시 지방상수도 정기안전점검 용역(하반기)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등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용역으로 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장애나 재료의 성능저하 현상 등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소정의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검사 또는 간단한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구조물의 안전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대상시설물
1) 복정정수장
번호 | 대상 시설물 | 위 치 | 용 량(㎥) | 준공연도 | 종별 | 비고 |
1 | 복정정수장 | 수정구 성남대로1416번길 22 | 314,000 | 1998 | 1종 | |
- 토목 구조물
대상 시설물 | 시설물명 | 규 격 | 시 설 개 요 | 비 고 |
복정제3정수장 토목구조물 | 착수정 | B5.5m × L17.8m × H5.0m/2지 V=979.0㎥ | 정류벽, Weir, 원수유입관(D1350), 드레인 및 월류관, 유량측정설비 | |
혼화지 | B5.0m × L5.0m × H3.4m/4지 V=340.0㎥ | 혼화기(수직터빈형) 4기, 미세목 스크린 | |
응집지 | B13.8m × L12.4m × H4.0m/8지 V=5,475.84㎥ | 응집기, 정류벽, 유입수문 | |
침전지 | B16.4m × L64.22m × H5.0m/8지 V=42,128.32㎥ | 유입정류벽, 슬러지인발 배관, 유츌Weir, 슬러지수집기 | |
대상 시설물 | 시설물명 | 규 격 | 시 설 개 요 | 비 고 |
복정제3정수장 토목구조물 | 급속여과지 | B4.0m × L16.2m × 2Bed/16지 V=2,073.60㎥ | 하부집수장치, 역세척설비, 유입,유출관로 | |
정수지 | 1지 B39.55m × L49.55m × H5.0m 2지 B39.55m × L59.55m × H5.0m V=21,574.52㎥ | 여과수유량조절조, 염소혼화조, 도류벽, 정수유입 및 유출관, 드레인 및 월류관 | |
송수펌프시설 | 송수펌프 7기, 송수모터 7기 | 펌프흡수정, 크레인 | |
배출수지 | W8.5m × L26.5m × H4.0m/2지 V=1,802.0㎥ | - | |
슬러지지 | W6.0m × L15.0m × H4.0m/2지 V=720.0㎥ | - | |
1차농축조 | WΦ10.4m × H4.0m/2지 V=679.6㎥ | - | |
2차농축조 | WΦ22.4m × H4.0m/2지 V=3,152.6㎥ | - | |
약품저장탱크 | 철근콘크리트조 150㎥/6기 | - | |
복정제2정수장 토목구조물 | 착수정 | W5.0m × L3.0m × H4.0m × 2지 V=120.0㎥ | 정류벽, Weir, 원수유입관(D1000), 드레인 및 월류관, 유량측정설비 | |
혼화지 | W2.0m × L10.4m × H3.7m × 1지 V=76.96㎥ | - | |
응집지 | W9.9m × B9.9m × H3.0m × 3열 × 3지 V=2,646.27㎥ | 응집기, 도류벽, 정류벽, 유입수문 | |
침전지 | W10.5m × L35.0m × H5.0m × 3지 V=5,512.50㎥ | 유입정류벽, 슬러지인발 배관, 유출Weir, 슬러지수집기 | |
금속여과지 | W3.1m × L10.9m × 2면 × 4지 V=270.32㎥ | 하부집수장치, 역세척설비, 유입,유출관로 | |
고도정수처리시설 토목구조물 | 오존접촉지 | W17.5m × L22.8m × H6.0m × 2지 V=4788.00㎥ | 도류벽, 유입관(D1800), 유출관(D1800) | |
활성탄흡착지 | W3.7m × L12.1m × 2면 × 16지 V=1432.64㎥ | 유입관(D700), 유출관(D700), 드레인배관(D200) | |
중계펌프장 | 12.2㎥/min x 88mH x 4대 | - | |
- 토목 구조물과 일체로 된 건축물
대상 시설물 | 시설물명 | 건축면적 | 연 면 적 | 비 고 |
계 | 1층 | 2층 | 지하1층 (옥탑층) |
복정제3정수장 토목구조물과 일체로된 건축물 | 계 | 8 =SUM(BELOW)??%g,;;10,933.73 =SUM(BELOW) %g, 10,933.73 10,933.73 | 8 =SUM(BELOW)??%g,;;12,671.07 =SUM(BELOW) %g, 12,671.07 12,671.07 | 8 =SUM(BELOW)??%g,;;10,933.73 =SUM(BELOW) %g, 10,933.73 10,933.73 | 8 =SUM(BELOW)??%g,;;741.75 =SUM(BELOW) %g, 741.75 741.75 | 8 =SUM(BELOW)??%g,;;995.59 =SUM(BELOW) %g, 995.59 995.59 | |
약품투입동 | 252.0 | 525.0 | 252.0 | 252.0 | 21.0 | |
송수펌프동 | 959.34 | 1,918.68 | 959.34 | | 959.34 | |
탈수기동 | 337.5 | 842.5 | 337.5 | 489.75 | 15.25 | |
여과지동 | 4,185.72 | 4,185.72 | 4,185.72 | | | |
복정제2정수장 토목구조물과 일체로된 건축물 | 약품투입동 | 273.37 | 273.37 | 273.37 | | | |
차염동 | 750.14 | 750.14 | 750.14 | | | |
여과지동 | 1638.55 | 1638.55 | 1638.55 | | | |
고도정수처리시설 토목구조물과 일체로된 건축물 | 오전접촉지동 | 880.06 | 880.06 | 880.06 | | | |
중계펌프동 | 1253.19 | 1253.19 | 1253.19 | | | |
역세척펌프동 | 403.86 | 403.86 | 403.86 | | | |
※ 기타 정수장 소내 U형하수도 시설 및 언덕비탈, 옹벽시설의 안전점검도 포함.
- 건축물
대상 시설물 | 시설물명 | 건축면적 | 연 면 적 | 비 고 |
계 | 1층 | 2층 | 지하1층 (옥탑층) |
복정정수장 건 축 물 | 계 | 1,200.75 | 3,480.3 | 1,241.55 | 1,144.92 | 1,093.83 | |
관리본관동 | 793.8 | 2,444.4 | 793.8 | 793.8 | 856.8 | |
처리동사무실 | 64.31 | 64.31 | 64.31 | - | - | |
정문초소 | 67.0 | 67.0 | 67.0 | - | - | |
2) 한강취수장
번호 | 대상 시설물 | 위 치 | 용 량(㎥) | 준공연도 | 종별 | 비고 |
1 | 한강취수장 |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367 | 314,000 | 1998 | 1종 | |
- 토목 구조물
대상 시설물 | 시설물명 | 규 격 | 시 설 개 요 | 비 고 |
한강취수장 토목구조물 | 취수문 | B12.0m × H1.2m/4련 | 정류벽, Weir, 원수유입관(D1350), 드레인 및 월류관, 유량측정설비 | |
취수보 | B0.6m × L67.8m × 5.0m/2열 | 혼화기(수직터빈형) 4기, 미세목 스크린 | |
침사지 | B8.0m × L33.0m × H6.5m/2지 V=2,376.0㎥ | 응집기, 정류벽, 유입수문 | |
취수펌프시설 | 취수펌프 6기, 취수모터 6기 | 집수정, 스크린, 크레인 | |
- 토목 구조물과 일체로 된 건축물
대상 시설물 | 시설물명 | 건축면적 | 연 면 적 | 비 고 |
계 | 1층 | 2층 | 지하1층 (옥탑층) |
한강취수장 토목구조물과 일체로된 건축물 | 계 | 8 =SUM(BELOW)??%g,;;568.2 =SUM(BELOW) %g, 568.2 568.2 | 8 =SUM(BELOW)??%g,;;841.2 =SUM(BELOW) %g, 841.2 841.2 | 8 =SUM(BELOW)??%g,;;736.5 =SUM(BELOW) %g, 736.5 736.5 | - | - | |
취수펌프동 | 316.2 | 316.2 | 537.9 | - | - | |
염소투입동 | 252.0 | 525.0 | 198.6 | - | - | |
3) 배수지(18개소)
번호 | 대상 시설물 | 위 치 | 용 량(㎥) | 준공연도 | 종별 | 비고 |
1 | 태평1배수지 | 수정구 태평로 39 | 7,500 | 1993 | 1종 | |
2 | 태평2배수지 | 수정구 태평로 119 | 2,800 | 1971 | 1종 | |
3 | 태평주배수지 | 수정구 태평로 89 | 30,000 | 1999 | 1종 | |
4 | 희망대배수지 | 수정구 희망로 516 | 4,000 | 1973 | 1종 | |
5 | 창곡배수지 | 수정구 단대로 58 | 3,000 | 1973 | 1종 | |
6 | 양지배수지 | 수정구 수정로 466번길 46 | 30,000 | 1999 | 1종 | |
7 | 사송배수지 | 수정구 시흥동 278-10 | 16,000 | 1988 | 1종 | |
8 | 상대원1배수지 | 중원구 금빛로 2번길 35 | 10,000 | 1992. | 1종 | |
9 | 상대원2배수지 | 중원구 희망로 353번길 47-2 | 10,000 | 1993 | 1종 | |
10 | 하대원배수지 | 중원구 시민로 41 | 13,000 | 1994 | 1종 | |
11 | 분당1배수지 | 분당구 야탑로 245번길 45 | 18,000 | 1995 | 1종 | |
12 | 분당2배수지 | 분당구 서현로 429번길 27 | 32,000 | 1995 | 1종 | |
13 | 분당3배수지 | 분당구 미금일로 123 | 15,000 | 1995 | 1종 | |
14 | 분당1소배수지 | 분당구 서현로 569 | 2,400 | 1995 | 1종 | |
15 | 분당2소배수지 |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21 | 2,400 | 1995 | 1종 | |
16 | 판교배수지 | 분당구 산운로 165번길 35 | 20,000 | 2010 | 1종 | |
17 | 위례배수지 | 수정구 위례동이로 56 | 9,760 | 2016 | 1종 | |
18 | 대장배수지 | 분당구 모두마니로 46 | 3,600 | 2021 | 1종 | |
4) 가압장(30개소)
번호 | 대상 시설물 | 위 치 | 용 량(㎥) | 준공연도 | 종별 | 비고 |
1 | 판교주가압장 | 분당구 운중동 993 | 24,000 | 2010 | 1종 | |
2 | 창곡가압장 | 수정구 창곡동 산119 | 170,000 | 1999 | 1종 | |
3 | 태평주가압장 | 수정구 태평동 2동 224-11 | 10,000 | 1999 | 1종 | |
4 | 산성가압장 | 수정구 산성동 2205 | 2,880 | 1994 | 1종 | |
5 | 신흥가압장 | 수정구 수진동 2018 | 4,320 | 2008 | 1종 | |
6 | 상적가압장 | 수정구 상적동 94-9 | 2,880 | 1994 | 1종 | |
7 | 금토가압장 | 수정구 금토동 270-5 | 922 | 2008 | 1종 | |
8 | 중동주가압장 | 중원구 중앙동 3767-9 | 50,112 | 2007 | 1종 | |
9 | 은행1가압장 | 중원구 금광동 2687 | 6,000 | 1996 | 1종 | |
10 | 은행2가압장 | 중원구 은행동 1025-1 | 7,200 | 1997 | 1종 | |
11 | 상대원1가압장 | 중원구 금광1동 2449-1 | 10,000 | 1998 | 1종 | |
12 | 상대원2가압장 | 중원구 상대원동 4383 | 3,048 | 1997 | 1종 | |
13 | 상대원3가압장 | 중원구 상대원동 2052 | 6,134 | 1994 | 1종 | |
14 | 상대원4가압장 | 중원구 상대원동 440 | 1,440 | 1999 | 1종 | |
15 | 분당1소가압장 | 분당구 분당동 110 | 10,656 | 1997 | 1종 | |
16 | 분당2소가압장 | 분당구 구미동 299-1 | 8,640 | 1994 | 1종 | |
17 | 율동가압장 | 분당구 율동 314-1 | 1,920 | 2002 | 1종 | |
18 | 야탑가압장 | 분당구 야탑동 197-10 | 3,624 | 1995 | 1종 | |
19 | 구미가압장 | 분당구 구미동 267-3 | 2,016 | 2005 | 1종 | |
20 | 하산운가압장 | 분당구 하산운동 372-1 | 907 | 2002 | 1종 | |
번호 | 대상 시설물 | 위 치 | 용 량(㎥) | 준공연도 | 종별 | 비고 |
21 | 석운가압장 | 분당구 운중동 산95-2 | 1,440 | 2002 | 1종 | |
22 | 백현가압장 | 분당구 백현동 472-11 | 3,024 | 2004 | 1종 | |
23 | 동원가압장 | 분당구 동원동 151-1 | 2,590 | 2009 | 1종 | |
24 | 판교1가압장 | 분당구 운중동 986-18 | 4,868 | 2013 | 1종 | |
25 | 판교2가압장 | 분당구 운중동 321-3 | 2,588 | 2013 | 1종 | |
26 | 판교3가압장 | 분당구 운중동 916-1 | 1,497 | 2010 | 1종 | |
27 | 도촌가압장 | 중원구 도촌동 645 | 12,000 | 2013 | 1종 | |
28 | 이매가압장 | 분당구 이매동 98-9 | 4,272 | 2015 | 1종 | |
29 | 대장가압장(상시) | 분당구 하산운동 산36-22 | 6,720 | 2021 | 1종 | |
30 | 대장가압장(임시) | 분당구 대장동 312-14 | 5,648 | 2021 | 1종 | |
※ 배수지 및 가압장 부대시설인 경계담장(휀스)에 대하여도 점검 실시 必
5) 도송수관로
계통명칭 | 관로구분 | 관종 | 관경 | 연장 | 비고 |
취수관로 | 취수관로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 1,800 ㎜ | 0.3 ㎞ | |
도수관로 | 도수관로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 1,800 ㎜ | 14.4 ㎞ | |
복정계통 | 송수관로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 1,500 ㎜ | 35.3 ㎞ | SP/CIP/DCIP, D350~1,500mm |
성남계통 | 송수관로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 900 ㎜ | 10.1 ㎞ | SP/DCIP, D350~900mm |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장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때
다. 과업수행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3)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4)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5)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건설기준코드(구 상수도시설기준 및 상수도 표준시방서)
7) 상수도 설계기준(환경부 고시)
8) 상수도 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9)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0)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11)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규정 및 지침 등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 과업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보수 보강 대책방안제시 및 대책 비용산출
5) 보고서 작성
6) 점검결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등록
4. 일반조건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정수과(이하 “갑”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최종 보고회는 용역 완료일 최소 7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명시)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 책임 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갑”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4) “을”은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주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책임기술자는 과업 기간중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처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 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8) 실행공정이 예정공정에 비하여 부진할 경우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 서로 협조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10)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을”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13)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5) “을”은 과업완료예정일 10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점검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7) 도ㆍ송수관로 맨홀 점검시 밀폐된 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18) 본 과업의 감독부서는 다음와 같이 한다.
- 정수과: 복정정수장, 한강취수장, 배수지 18개소, 가압장 30개소
- 수도시설과: 도‧송수관로 60.1km
나. 설계변경 조건
1) 본 과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대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추가조사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정산 또는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할 수 있다.
- 과업수행중 점검대가,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 본 과업수행 중 특수조사 등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 추가조사비 항목은 일급방식으로 실시여부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다. 과업(계약)기간 연기 및 단축조건
1)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갑”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행청이 인정할 때
- 시행청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 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 할 때
-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라. 보안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공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갑”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갑”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마. 안전보건관리(중대산업재해)
1) 도급자는 계약전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안전보건관리 대표자 선임 및 연락처 필수 기재)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사업추진시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준수사항 및 안전대책
: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계획
2) 도급자는 착수전까지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자기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5. 과업의 세부사항(정기점검)
가. 자료수집 및 분석․검토
1) 준공 설계도서 및 공사관련자료
2) 점검․정비등 유지관리 관련자료
3) 시설물 운영자료
4) 사고기록 및 보수 관련자료
나. 점검계획 및 요령
1) 일반사항
본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평가자료 그리고 관리주체에서 수집하는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함이며, 구조물상태의 판단 및 구조물의 문제점 또는 문제가능성이 있는 구조부위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으로서 정기점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는 사항임
2) 현장조사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협의 후 기존시설물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 자료를 얻고 도면상 나타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3) 점검계획 수립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설물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현장조사 후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점검 및 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구조물에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구조부위, 단재하경로 부재와 같이 특별한 주위를 필요로 하는 부재가 포함되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하여야 한다.
4) 점검내용
- 작용하중조건, 기초지반조건, 주변 환경 조건 등의 변경사항
- 균열발생상태(균열의 발생위치, 균열의 유형 및 형상, 균열의 진행 사항, 균열 부위의 누수)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 변위 및 변형(부등침하, 편심집중하중, 과재하중 상태, 진동, 충격, 이상체감 등)
- 측정 및 시험결과의 분석
- 콘크리트 표면상태(골재분리, 밀실다짐 시행여부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상태
- 균열의 발생시기 및 추정시기
- 기타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점검방법
- 면밀한 육안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 점검대상 부위는 필요한 경우 마감재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실시한다.(필요시)
다. 보고서(안전점검에 적합토록 조정)
1)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는 안전점검의 개략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
- 참여기술진 명단
- 보고서 목차
- 점검대상물 위치도
- 점검대상물의 전경사진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나) 안전점검의 개요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대상물의 개요
- 점검의 범위
- 사용장비
- 안전점검 수행 일정
다) 점검대상물의 평가
- 과업 내용에 의거하여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을 분석한다.
- 주요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의 분석
라) 종합결론 및 건의
- 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기타 필요한 사항
마) 부록
- 결함부위 사진
- 기타 참고자료
바) 기타
- 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물 운영의 전면 또는 부분중지 등은 우리사업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되어야하고 우리시 지시에 의해 시행한다.
- 안전점검 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처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 본 과업은 정부 또는 우리시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서류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5. 성과품 제출
1) 종합보고서 : 5부(요약본, 부록 포함)
2) 사진첩 : 5부
3) 성과품 USB : 3매
4)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1식
과업추진계획 공정표
추진일정 과업내용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비 고 |
1. 점검계획 수립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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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답사 및 자료수집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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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조사, 육안점검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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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결과 분석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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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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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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