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 공고 제 2026 - 141호 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11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남 원 읍 장 1.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 남원읍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자생단체 등 |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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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 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 사 업 명 | 예산과목 | 예산규모 (천원) | 보조율(%) | 사업추진 기간 | 접수ㆍ 문의처 |
1 |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 민간경상 사업보조 | 20,510 | 보조율은 사업별 ․ 단체별 특성에 따라 각각 다름 | 2026년 | 주민자치팀 (760-4111, 760-4116) |
2 |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 민간행사 사업보조 | 19,500 |
○ 지원범위 : 1개단체 1개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심의 후 결정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9. 15.(화) ~ 9. 30.(화) [16일간]
○ 신청방법 : 방문, 우편(단,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남원읍사무소 해당 접수(문의)처
○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법인)소개서 각 1부.
○ 문 의 처 : 남원읍사무소 ☎ 064) 760-4116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유의사항》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자체심사 →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남원읍) (보조사업자) (남원읍/예산부서) (보조사업자) (남원읍)
【별첨】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법인)소개서 각 1부.(서식1~3)
5.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 안내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 적용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설치대상 : 건당 500천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
- 설 치 자 : 보조사업자
- 표시유형(지원표지판 등의 설치)
·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부터 재산처분의 제한기한까지(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준공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날까지) 시설 주 출입구 정면 설치
·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 차량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행하는 동안 차량 좌우측 문에 표시
· 물품(장비)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는 동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물품 및 장비의 바깥면에 표시
· 축제(행사) 지원표시: 축제(행사)기간 동안 안내 책자, 현수막, 행사 홍보물 등의 겉면에 표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참조
❍ 관리 및 평가
-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지원표지판(표시) 관리실태 평가 후 다음 해 지방보조사업 지원에 반영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사업기간 2개월 초과되는 경우 월별로 집행)
○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의무화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은 당해년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064-760-4111~4116,4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11~2318) / E-mail(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xix9624@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보조금 지원신청서(원본 스캔하여 JPG로 첨부)
신 청 인 | 단 체 명 (법인명) | |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회 원 수 | 명 |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선택) | |
주 소 | | 연 락 처 | 사무실 | |
핸드폰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 • |
사업기간 | . . . ∼ . . . |
사 업 비 |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 2023년 | 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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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 자 지방보 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사 업 계 획 서(스캔 금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 내 행사, 프로그램 등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밑반찬 지원사업 참여자 : 새마을부녀회원 15명 나눔행사 : 기초생활수급자 20가구, 조손가정 20가구에 지원) | |
□ 보조사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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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집행계획 ※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제외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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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변 환경정비 | 재료비 | 500 |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
| 홍보비 | 630 |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
| | |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없는 표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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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 |
<작성예시> | | | |
해안변 환경정비 | 재료비 | 500 |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
| 홍보비 | 630 |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
| | |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없는 표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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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단 체 소 개 서(스캔 금지)
[ 단체명 : ] |
주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우 12345) |
연 락 처 | • 전화 : • 팩스 : | • 홈페이지 : • E-Mail : |
등록 및 인력현황 | 등록기관 | | 등 록 일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회 원 수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단체연혁 |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예산현황 (2026년)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사업 실 적 (2025년) |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주요사업 계 획 (2026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