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에 기 설치된 CCTV 용도변경 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동홍동 1284번지 일원 CCTV 용도변경(방범용 → 시설물 보호)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동홍동 공고 제2026 - 83호
동홍동 1284-1번지 일원 CCTV 용도변경
(방범용 → 시설물 보호)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동에 기 설치된 CCTV 용도변경 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장
1. 행정예고 내용
○ 기 설치된 CCTV 용도변경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 수렴
2. 용도변경 목적
○ 댕댕이 힐링 쉼터 조성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함
○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 :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 :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방법 :
- 서귀포시 웹 사이트(0http\://www.seogwipo.go.kr/;1;0;0;http://www.seogwi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ogwipo.go.kr/) 및 동홍동주민센터 게시판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5. ~ 2026. 10. 5.(20일간)
6. 이설장소
연 번 | 위 치 | CCTV 용도변경 | 비 고 |
1 | 서귀포시 동홍동 1284-1 | 1개소 | |
7.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설치장소 주변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홍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26. 10. 5일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기관 및 문의처 :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 104(동홍동)
․ 전 화 : 064)760-4697 ․ 팩 스 : 064)760-468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064-760-46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예 고 명 | 동홍동 1284-1번지 일원 CCTV 용도변경(방범용 → 시설물 보호)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 월일 | |
주 소 | | 전화 번호 | |
의 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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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동홍동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