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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하남시
하남시건설과2026-09-14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696호
등록일2026-09-14
게시기간2026-09-14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9:32: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99조제5호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행정처분(과태료)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공고20260914_(주)이엔지큐알에스.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공고 제2026-1696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9조제5호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행정처분(과태료)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내용 (처분일자 및 근거) | 비 고 | ㈜이엔지큐알에스 (장〇화) |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190, 223호(학암동) | 실내건축공사업 (강동-22-나-03) | 하도급 계약사실 미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 과태료 750,000원 (2026. 9. 14.) (건설산업기본법 99조제5호) | 기간 내 자진납부시 20%감경 →600,000원 | 2026. 9. 15. 하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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