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99조제5호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행정처분(과태료)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공고20260914_(주)이엔지큐알에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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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공고 제2026-1696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9조제5호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행정처분(과태료)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내용 (처분일자 및 근거) | 비 고 |
㈜이엔지큐알에스 (장〇화) |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190, 223호(학암동) | 실내건축공사업 (강동-22-나-03) | 하도급 계약사실 미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 과태료 750,000원 (2026. 9. 14.) (건설산업기본법 99조제5호) | 기간 내 자진납부시 20%감경 →600,000원 |
2026. 9. 15.
하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