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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구리시
구리시건축과2026-09-15

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 촉구 공시송달공고(장○화)

게시기관구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구리시 공고 제2026-1474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uri.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0:36: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 촉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2. 공고기간 : 2026. 9. 15. ~ 9. 30.(15일간) 3. 공고내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 촉구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공시송달 대상 및 처분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처분당사자 : 장○화(경기도 양평군 **면 ***로, ***-*) - 위반건축물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434 (사노동 340-9) - 위반내용 : 불법 증축 [창고-조립식패널조] 불법 증축 [창고-조립식패널조] 불법 가설건축물 [창고-컨테이너조] 불법 가설건축물 [창고-컨테이너조] - 처분내용 :「건축법」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 촉구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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