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어은리 산68번지 임야 진출입로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이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점용허가 사항을 [시보],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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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고시 제 2026 – 261 호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에 관한 고시 |
허가년월일 | 2026년 9월 11일 |
점용장소 | 논산시 연산면 어은리 산68번지(산23 전면) |
점용목적 | 진출입로 |
점용면적 | 25㎡ [자갈포설(T=20cm, 25㎡)] |
점용기간 | 2026. 9. 11. ~ 2030. 12. 31. |
점 용 자 | 성 명 | 박석○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 ○동 ○호 |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1. 그림입니다. 논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