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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삼가면2026-09-11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교육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삼가면
공고번호합천군 삼가면 공고 제2026-56호
등록일2026-09-11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0:36: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교육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입니다.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보충1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삼가면 공고 제2026 - 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분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1. ~ 9. 28.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김○○ (경남 합천군 삼가면 금리1길 ○○-○○)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삼가면 소속 민방위대원 중 집합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 2026. 09. 18. (금) ※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 및 안전디딤돌(앱)에서 교육일정 조회 가능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5) 교육장소 :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대회의실, 합천군 동서로 39) 6) 문 의 처 : 합천군 삼가면 민방위 담당자(☎ 055-930-587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1. 합천군 삼가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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