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교육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입니다.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보충1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삼가면 공고 제2026 - 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분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1. ~ 9. 28.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김○○ (경남 합천군 삼가면 금리1길 ○○-○○)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삼가면 소속 민방위대원 중 집합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 2026. 09. 18. (금)
※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 및 안전디딤돌(앱)에서 교육일정 조회 가능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5) 교육장소 :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대회의실, 합천군 동서로 39)
6) 문 의 처 : 합천군 삼가면 민방위 담당자(☎ 055-930-587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1.
합천군 삼가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