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시도보][홈페이지][게시판][신문공고]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위해 같은 법 제81조(청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3.「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다.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제81조
라. 대상업소: 4개소(붙임참조)
마.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바. 유의사항
- 청문조서를 열람하시고자 하실 경우 2026. 9. 30.(수)까지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으로 방문하셔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되어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사항에 대한 문의: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 (☏ 064-760-2433)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60915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4개소)_영업소폐쇄.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56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위해 같은 법 제81조(청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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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서 귀 포 시 장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제81조
4. 대상업소
업 종 | 업소명 (인허가번호)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예정)내용 |
일반 음식점 | 라라김밥 (20200624390) | 김OOOOO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 216번길 31, 1층 111호 | 영업소 폐쇄 |
몬딱 (20120631242) | 주식회사 마린파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중앙로 132 |
휴게 음식점 | 하늘꽃 (20210624473) | 주식회사 에코타운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관광로 317 |
유통전문판매업 |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씨그린 제주 (20130631543) | 어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씨그린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도원로 87 |
5.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6. 유의사항
- 청문조서를 열람하시고자 하실 경우 2026. 9. 30.(수)까지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으로 방문하셔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되어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사항에 대한 문의: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 (☏ 064-760-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