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203호
2026년 강남구 방문인지강화 시범사업 제공기관 모집 공고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방문인지강화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의료·요양 통합돌봄」 방문인지강화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26. 10.~2026. 12.
□ 사업대상: 의료·요양 통합돌봄 신청자 중 통합지원회의에서 방문인지강화 서비스 지원 결정된 대상자
□ 본인부담금 기준
서비스 단가 |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 그 외 |
본인부담률 0% | 본인부담률 50% |
1회(50분) 8 0,000원 | 면제 | 40,000원 |
□ 대상인원: 15명(예정)
□ 사업내용: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별 상태를 고려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지원횟수 및 시간: 1인당 총 12회, 회당 50분
□ 서비스 단가: 80,000원/회
□ 사업절차
대상자 발굴 및 접수 | ➡ | 사전 조사 | ➡ | 통합 판정· 서비스 의뢰 | ➡ | 서비스 제공 | ➡ | 모니터링 | ➡ |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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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인, 욕구 파악 | | 통합 돌봄 서비스 기초 계획 수립 | |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욕구판정, 서비스 의뢰 | | 서비스 제공 · 결과 보고 | | 결과보고 확인 이용금액 정산 | | 서비스 종결 평가 |
[동, 구] | | [동, 구] | | [구] | | [제공기관] | | [구청] | | [구청] |
2. 모집개요
□ 공고기간: 2026. 9. 15.(화)~2026. 9. 28.(월), (14일간)
□ 모집분야: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중 방문인지강화 분야
□ 모집대상: 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을 갖춘 서울 소재 기관 2개소 이내
□ 접수기간: 2026. 9. 21.(월)~2026. 9. 28.(월)
※ 접수 가능일: 9. 21.(월), 9. 22.(화), 9. 23.(수), 9. 28.(월)
※ 추석 연휴(9. 24.~9. 27.)에는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이메일 접수는 가능함.
※ 접수 마감일(2026. 9. 28.)은 18:00까지 접수 건에 한함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우편, 팩스 등 기타 방법 불가)
-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방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4층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붙임 서식 참조)
① <서식1> 제공기관 등록 신청서 1부 ② <서식2> 사업운영 계획서 1부 ③ <서식3> ‘각종 안전관리, 사고예방 및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준수’ 서약서 1부 ④ <서식4>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1부 ⑤ 정관 또는 시설운영규정 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⑦ 총괄자 및 서비스 수행인력(작업치료사 등)의 자격증 및 경력확인서 사본 각 1부 ⑧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
3. 모집 분야
□ 방문인지강화 서비스
- 추진방향 :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 선정
- 모집기관 : 방문인지강화서비스 제공 가능한 서울 소재 기관 2개소 이내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대상(제공기관) | 수가 기준 |
방문 인지강화 서비스 | 작업치료사 등이 가정방문하여 개인 맞춤형 1:1 인지강화 서비스 제공 | 방문인지강화서비스 제공 가능 기관 (제공인력 10명 이상) | · 1회(50분) 80,000원 · 1인당 총 12회 |
4.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해당 서비스 분야의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인 기관
□ 방문인지강화 서비스 수행인력(작업치료사 등)을 10명 이상 확보한 기관
※ 서비스 수행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관
□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기관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관
❍ 업무정지 중인 기관
❍ 부적절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기관
‣ 제외대상 - 제출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실이 확인된 기관 -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
5. 평가 및 선정
□ 평가일자: 2026. 9. 29.(화) 예정
□ 평가방법: 제출서류 및 사업운영계획 등에 대한 서면심사
구분 | 항 목 |
기본수행능력 | 설립 및 운영 목적의 부합성, 운영기간, 수행경험, 조직 규모 등 |
인력운영능력 | 총괄자 및 서비스 수행인력의 전문성, 사업 운영 담당 인력 및 서비스 수행 인력의 확보 등 |
안전관리능력 | 배상책임 가입, 주요 사고예방 대책, 보안·비밀 유지 등 |
사업수행계획 | 서비스 제공 계획 구체성 및 적절성, 대상자별 서비스 운영 및 관리계획, 서비스 제공 및 성과관리 계획 등 |
□ 심사위원: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선정기준: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기관 순으로 선정
□ 기관선정: 2026. 10. 01.(목) 예정 –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고
6. 기타 사항
□ 제출 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의 기재 사항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 신청서 제출 이후 정정 또는 보완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지정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선정된 기관은 강남구와 별도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 교육, 사업운영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전 협의 없이 휴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허위 청구 등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대표자 변경, 폐업, 기관명 변경 등 기관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협약의 유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며, 신규 기관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존 협약을 종료할 수 있음.
□ 세부 사업내용 및 일정은 강남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공기관 선정 후 별도 안내함.
7. 문의처
□ 강남구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김영지(☎02-3423-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