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안전건설과2026-09-15

도로구역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45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1:40: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구역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45호 등록일 2026-09-15 안전건설과 담당자/연락처 최은영 / 031-5189-1069 행정대집행 영장.pdf 위치 및 위반현장 사진.hwpx 도로구역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hwpx 「도로법」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으나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려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하였으나 행위자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화성시 만세구청장

위치 및 위반현장 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남양읍 남양리 1870 일원) | | 의류수거함 |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마도면 석교리 424-24 일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f04d4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7pixel, 세로 524pixel | 의류수거함 |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새솔동 235 일원) | | 토지개량제 등 | |

도로구역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45호 도로구역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으나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려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하였으나 행위자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 화성시 만세구청장 1. 제목: 도로구역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9. 29. 3. 근거:「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73조(원상회복),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행정대집행법」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현장사진 및 위치도) 〇 행정대집행 물품 보관 장소: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631 6.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도로구역 내 무단점용에 대하여 2026. 9. 29.(화)까지 원상회복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4조에 따라 화성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무단점용 행위자에게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화성시 만세구 안전건설과(031-5189-1069)

첨부파일

3건

화성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