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45호
등록일
2026-09-15
안전건설과
담당자/연락처
최은영 / 031-5189-1069
행정대집행 영장.pdf
위치 및 위반현장 사진.hwpx
도로구역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hwpx
「도로법」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으나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려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하였으나 행위자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화성시 만세구청장
위치 및 위반현장 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남양읍 남양리 1870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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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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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마도면 석교리 424-24 일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f04d4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7pixel, 세로 524pixel |
의류수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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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새솔동 235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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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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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45호
도로구역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으나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려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하였으나 행위자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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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만세구청장
1. 제목: 도로구역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9. 29.
3. 근거:「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73조(원상회복),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행정대집행법」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현장사진 및 위치도)
〇 행정대집행 물품 보관 장소: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631
6.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도로구역 내 무단점용에 대하여 2026. 9. 29.(화)까지 원상회복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4조에 따라 화성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무단점용 행위자에게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화성시 만세구 안전건설과(031-5189-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