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공도읍
공고번호안성시 공도읍 공고 제2026-50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22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1:40: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2.
2.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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