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읍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리 공고합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리(폐차)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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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읍 공고 제 2026-144호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리(폐차)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할 것을 명하니 해당 자전거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전거를 강제처리(폐차)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자진처리 기간): 2026. 9. 15.(화) ~ 9. 29.(화)
2. 강제처리(폐차) 일시: 2026. 9. 30.(수) 이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서귀포시 관내 폐차장
4. 무단방치 자전거 내역
종류 형상 및 모델명 제조사명 색상 수량 방치 장소
검은색2, 서귀포시 남원읍
일반용 미상 미상 4
흰색1, 갈색1 태위로 695번지 내
5. 강제처리(폐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읍 건설팀(☎760-41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위치도 및 현장사진
2026. 9. 15.
남 원 읍 장
무단방치 자전거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위치도(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695번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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