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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제주/서귀포시
서귀포시2026-09-15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리 공고 2512 남원읍 2026-09-15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1:40: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원읍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리 공고합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리(폐차)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서귀포시 남원읍 공고 제 2026-144호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리(폐차)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할 것을 명하니 해당 자전거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전거를 강제처리(폐차)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자진처리 기간): 2026. 9. 15.(화) ~ 9. 29.(화) 2. 강제처리(폐차) 일시: 2026. 9. 30.(수) 이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서귀포시 관내 폐차장 4. 무단방치 자전거 내역 종류 형상 및 모델명 제조사명 색상 수량 방치 장소 검은색2, 서귀포시 남원읍 일반용 미상 미상 4 흰색1, 갈색1 태위로 695번지 내 5. 강제처리(폐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읍 건설팀(☎760-41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위치도 및 현장사진 2026. 9. 15. 남 원 읍 장 무단방치 자전거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위치도(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695번지 내)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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