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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영도구
영도구2026-09-1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9월3차)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972호 등록일 : 2026-09-15 공고기간 : 2026-09-15~2026-09-29 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게시기관영도구
지역부산
공고번호영도구 공고 제2026-972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yeongdo.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12:43: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게 동법 제27조제2항,제3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감경부과, 본부과, 독촉, 체납)고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9월3차) 나.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 다. 공고대상: 정*은 4명(총 6건)

2026년 9월 3차 공시송달공고(사전통지_본부과_독촉).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972호 [붙 임] 반송 공 시 송 달 공 고 연번 대상자 소 재 지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사유 비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봉래동1가 134-1 2026.07.25. 폐문 사전 1 정*은 125하1*** 강진군 마량면 마량7길 ** (부산대교 밑 공영주차장) 20:07 부재 통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제5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봉래동1가 134-1 2026.08.13. 폐문 사전 2 정*은 125하1***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게 동법 강진군 마량면 마량7길 ** (부산대교 밑 공영주차장) 03:59 부재 통지 제27조제2항,제3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감경부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삼동 1180 2026.07.05. 폐문 3 정*은 11구8*** 본부과 본부과, 독촉, 체납)고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부전로 **, ***호 (부산오션시티푸르지오) 07:45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4 박*진 부산광역시 남구 27무5*** 영선동4가 186-46 2026.07.06. 폐문 본부과 유엔로 **, ***동 ****호 (반도보라아파트) 15:01 부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10-1 2026.06.01. 주소 5 김*규 81루9*** 독촉 동삼남로 ** (동삼2지구 영구임대아파트) 10:02 불명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고지서 등 반송분 경상남도 통영시 대교동2가 22-3 2026.05.18. 폐문 6 이*현 156허2*** 독촉 공시송달 공고(9월3차) 원문로 **-**, ***호 (명품블루파크) 17:51 부재 2. 공시송달대상: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 4. 공시송달내용 ○ 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 받을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의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 후 과태료 재판 절차를 진행받게 됩니다. ○ 공고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대상자가 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 징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4374) 2026. 9. 15.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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