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실개발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제118호 근린공원-B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안내하였으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소유자께서는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토지보상파트너스주식회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금실개발 주식회사 공고 제2026 - 02호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금실개발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제118호 근린공원-B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금실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위치 | 사업규모 | 사업시행자 |
제118호 근린공원-B 조성사업 | 2026. 4. ~ 2027. 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산39번지 일원 | 67,435㎡ | 금실개발 주식회사 |
2. 공고기간 : 2026. 9. 15.(화) ~ 9. 30.(수)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가. 협의기간 : 2026. 9. 15.(화) ~ 9. 30.(수)
나. 협의장소 : 토지보상파트너스주식회사(보상업무 수탁기관)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77, C동 202호 ☎ 042-222-1177
다. 보상방법 및 절차 : 소유권이전 서류 검토 후 계좌 입금
라.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매도용, 일반용), 토지(임야)대장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전 주소 포함), 예금통장 사본 1부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연번 | 동 | 지번 | 지목 | 면적(㎡) | 구분 | 소 유 자 (관 계 인) | 비고 |
주 소 | 성 명 |
1 | 용계동 | 295-4 | 전 | 624 중 22.31 | 토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 ***** | 김*주 | |
용계동 | 산31-15 | 임 | 12,085 중 213.82 | 토지 |
2 | 용계동 | 산32-24 | 임 | 274 | 토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번길 **, ***** | 설*환 | |
5. 기타
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대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할 예정임.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토지보상파트너스주식회사(☏042-222-11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