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송치하였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알리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 송치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 (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하께서 2026. 8. 27. 신청하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정기적성검사 미수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2026. 8. 27.에 접수하여, 2026. 9.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향후 비송사건 절차에 의해 심리가 진행되며 심리에 대한 문의사항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043-841-9114)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시청 차량민원과(☎043-850-639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915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 송치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485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 송치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송치하였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알리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 송치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 (14일간)
3. 공고대상
연번 | 대상자 | 소유자 주소 또는 사용본거지 | 반송사유 |
1 | 전*욱 |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5길 * (칠금동) |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하께서 2026. 8. 27. 신청하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정기적성검사 미수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2026. 8. 27.에 접수하여, 2026. 9.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향후 비송사건 절차에 의해 심리가 진행되며 심리에 대한 문의사항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043-841-9114)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시청 차량민원과(☎043-850-639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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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5.
충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