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26. 9. 11. ~ 9. 25.
2. 대상자 : 붙임파일 참조
3. 공시송달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오니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041-840-8542)
공시송달 공고문260915.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255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1.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
3. 대 상 자 :
성 명 | 송 달 주 소 | 차량번호 | 위반내용 |
고*규 | 충청남도 공주시 신금*길 **-** | 충남**배1*0*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내 장시간주차 |
4. 공시송달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내연차량을 주차할 경우,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나.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기한(2026. 10. 13.)까지 의견제출 또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본부과를 하고자 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기타 문의사항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 041-840-8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