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시 장안구 율전동 302-2 외 2필지 상의 건축(신축)허가(변경1차)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시 홍보기획관 및 구 행정지원과는 동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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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2103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
2026. 9. 15.
수 원 시 장
1. 도로위치 :『별첨』 현황도와 같음
2. 도로구간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96-31, 296-7
3. 도로너비 : 0.25~0.3m
4. 도로길이 : 7~13m
5. 도로면적 : 5.3㎡
6. 지정동기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302-2번지 외 2필지 건축허가
7.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8. 편입토지
위 치 | 지 번 | 지목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제외면적 | 소유자 | 비고 |
율전동 | 296-31 | 대 | 424 | 2 | 422 | ○○○○○(주) | |
296-7 | 도 | 1,388 | 3.3 | 1,384.7 | 수원시 | |
합계 | 1,812 | 5.3 | 1,806.7 | | |
9. 공고기간 : 2026.09.15. ~ 2026.10.15.(30일간)
10.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11. 기타사항
⃝ 도로 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수원시 건축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는 수원시 건축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서 | 수원시청 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시설9급 이지수 | 전화번호 | 031-5191-3167 |
위 치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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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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