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장수군
장수군산림과2026-09-15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902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1:49: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방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6. 9. 15. 장 수 군 수 ※ 명단공개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부정수급자 명단공표.pdf

PDF 첨부 본문
장수군 공고 제2026-902호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방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6. 9. 15. 장 수 군 수 ※ 명단공개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의 손해배 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1. 부정수급자 정보 이 름 배종삼 나 이 만 51세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신덕산길 2-2 2. 주요 위반행위 및 내용 ○ 위반사항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 부정수급액 : 8,082,750원 3. 행정처분 내역 ① 지방보조금 8,251,980원(원금+이자) 반환명령 ② 제재부가금 33,413,750원 부과 ③ 보조사업 5년간 수행배제(`26. 2. 23. ~ `31. 2. 22.)

첨부파일

1건

장수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