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방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6. 9. 15.
장 수 군 수
※ 명단공개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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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고 제2026-902호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방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6. 9. 15.
장 수 군 수
※ 명단공개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의 손해배
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1. 부정수급자 정보
이 름 배종삼 나 이 만 51세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신덕산길 2-2
2. 주요 위반행위 및 내용
○ 위반사항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 부정수급액 : 8,082,750원
3. 행정처분 내역
① 지방보조금 8,251,980원(원금+이자) 반환명령
② 제재부가금 33,413,750원 부과
③ 보조사업 5년간 수행배제(`26. 2. 23. ~ `3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