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사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세무3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6-1114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2:53: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15. ~ 9. 29. (14일간)
4. 공고방법 : 사하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제
5. 송달내용 :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사하구청 세무3과(051-220-4242)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재산압류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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