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임금 조례」제10조에 따라 2027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임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2027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임금) 1부. 끝.
고시문(2027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임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138호
2027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임금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임금 조례」제10조에 따라
2027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임금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미추홀구청장(최종).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2pixel, 세로 187pixel2026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고 시 명: 2027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임금
2. 고시목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소속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임금 지급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생활임금액: 시급 12,630원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 적용대상:「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임금 조례」제3조
- 미추홀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제외 대상 사각형입니다. 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채용된 근로자 ②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있는 근로자 ③ 지방자치단체 고용 시책 등에 의해 구비로 시행되는 사업 참여자 |
❍ 적용기간: 2027. 1. 1. ~ 2027. 12. 31.
4. 기타
❍ 미추홀구 생활임금 문의: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032-880-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