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송현로 외 2개소 노후도로 및 보도블록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작성자
신윤철(재무과)
작성일
2026년 9월 14일(월) 09:56:41
6
전화번호
032-770-6237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제물포구 공고 제2026-920호
공고문(소액수의_전자견적_제출안내_공고[송현로_외_2개소_노후도로_및_보도블록_정비공사_폐기물처리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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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송현로_외_2개소_노후도로_및_보도블럭_정비공사_폐기물처리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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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내역서(송현로_외_2개소_노후도로_및_보도블럭_정비공사_폐기물처리용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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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다운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송현로 외 2개소 노후도로 및 보도블록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26년 희망브릿지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재공고
제1기 제물포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 결과 공고
공고문(소액수의_전자견적_제출안내_공고[송현로_외_2개소_노후도로_및_보도블록_정비공사_폐기물처리용역]).pdf
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제물포구 공고 제2026-920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송현로 외 2개소 노후도로 및 보도블록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다. 기초금액 : 금23,826,000원(추정가격 21,660,000원, 부가가치세 2,166,000원)
라. 용역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내 일원
-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상세내용은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방식 : 수의(총액)/전자견적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15.(화) 10:00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18.(금)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금)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마감일시 : 2026. 9. 18.(금) 15:00 / 재입찰 개찰일시 : 2026. 9. 18.(금) 15:10
- 재입찰 사유가 지속 발생 시 정상 투찰자 선정까지 계속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다음근무일 10:00 재입찰 마감 / 다음근무일 10:10 재입찰 개찰
· 다음근무일 15:00 재입찰 마감 / 다음근무일 15:10 재입찰 개찰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수의견적, 단독(분담)이행,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다만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 ( )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2 ‘ ’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라. 상기 자격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로 하고, 공동도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 분담이행비율은 수집·운반업 82.57%. 중간처리업 17.43%으로 합니다.
마. 분담이행업체는 단독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 전자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7.(목)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전자견적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견적 제출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최저가 견적 제출한
업체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예정자는(해당 시) 착수계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
부서에 제출해야하며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제출(착수신고 시 제출)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4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설계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팀 ☎032-770-6134) 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견적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등록절차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또는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심사운영요령에 따라 첨부한 사항을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전자견적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 3개월)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에 관한 사항 : 제물포구청 재무과 회계팀(☎ 032-770-6237)
- 과업설명 및 설계내용 : 제물포구청 건설과 토목팀(☎ 032-745-396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분임재무관
설계서[송현로_외_2개소_노후도로_및_보도블럭_정비공사_폐기물처리용역].pdf
PDF 첨부 본문
송현로 외 2 개소 노후도로 및 보도블럭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설계서
2026. 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송현로 외 2개소 노후도로 및 보도블럭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송현로, 송미로, 송화로 일원
다. 규 모: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라. 목 적: 본 노후도로 및 보도블럭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이하 “용역”라 한다)는 건설산업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적정 처리하여 쓰
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을 해소하여 원활한 철거공사를 추진하기 위함.
마. 공사개요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 콘크리트: 151 ton
◦ 폐 아 스 콘: 917 ton
바.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Ⅱ.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노후도로 및 보도블럭 정비공사 구간의 지장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
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
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
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총포 화약류 단속법 라.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마.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바. 한국산업규격
사.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아. 소음진동규제법
자. 수질환경 보전법 차.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카. 토양환경 보전법 타. 기타 폐기물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파. 공사계약 일반조건
3. 일반사항
3.1 용어의 정의
3.1.1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3.1.2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1.3 “도급자”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 업자의 대리인, 승계
인을 포함한다.
3.1.4 “발주자”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3.1.5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공사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받은 자를 말한다.
3.1.6 “지시”란 발주청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
한다.
3.1.7 “승인”이란 도급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청의 방침 등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3.1.8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2 범 위
본 공사는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범위는 아래와 같다.
용 역 명 내 용 비 고
- 폐기물 운반 및 폐기물 처리
송현로 외 2개소 노후도로 및 보도블럭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 송장관련 총괄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업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소각)
3.3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3.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3.3.2 감독관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3.3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3.3.4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3.4 용역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4.1 철거대상 물건이 보상협의 지연이 되었을 시
3.4.2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3.4.3 기타 감독관청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3.5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착공 후)
공 종 비고
10 일 20 일 30 일
폐기물 운반 및 처리
3.6 폐기물 운반 장비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
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
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7 기타 사항
3.7.1 본 공사는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 되고 필
히 이행하여야 한다.
3.7.2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폐기물차량 배 차 등 조
치하여야 한다.
4. 공사수행
4.1 감독원의 권한
4.1.1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4.1.2 도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4.1.3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1.4 감독원은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상의 증, 감량을 발주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2 도급자의 의무
4.2.1 도급자는 본 공사를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2.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2.3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 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 퇴거지시가 있을시 그를 현장으로 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다시 채용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 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
장대리인은 시공자를 대신하여 감독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4.2.4 도급자는 공사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 게는 항
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공사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4.2.5 현장 실정보고
현장조사 결과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하여 설계물량 변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 원에게
서면으로 현장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4.3 감독원의 의무
4.3.1 감독원은 공사수행이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급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청장에 게 보고
할 의무가 있다.
4.3.2 감독에도 불구하고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책임져야 한다.
4.4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공사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 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은 도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공사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서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될 대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4.5 수행계획서
4.5.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5.2 도급자는 공사 수행 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 장비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 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공사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4.6 전문기술자의 배치
4.6.1 도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확보, 배
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4.6.2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 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4.6.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공사 수행자의 사용인이 공사수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교체 또 는 퇴장을
발주청장에 보고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7 제보고 및 서류양식
4.7.1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 야 한다.
4.7.2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8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4.8.1 본 공사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
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4.8.2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도급자는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9 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 임 져야
한다.
4.10 설계도서 등의 비치
현장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계약약관, 제시방서 등 설계도서, 규정공사예정공정표, 수행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현
장사무실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4.11 도급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 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청이 도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도급자에게 지불 할 공사대금으
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4.12 용역중지
4.12.1 공사수행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
4.12.2 도급자가 공사수행에 있어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4.12.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4.13 사진 제출
도급자는 각 공사수행 단계별(반출, 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14 안전관리
4.14.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 원의 지
시를 따라야 한다.
4.14.2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 관리자
는 타 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 하여서는 안된다.
4.14.3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14.4 도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 전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4.14.5 도급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 을 준
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야여 한다.
4.14.6 도급자는 설계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 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14.7 도급자는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4.14.8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착수 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휀스, 난간방호책, 라바콘
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경관등, 유도등)을 설치함과 동시 부단히 유지 관리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
다.
4.14.9 작업은 일출시부터 일몰까지로 하며, 특히 산판도로는 일몰시부터 통행을 차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안전사고 에 대하여
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14.10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기타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14.11 도급자는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안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4.14.12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 히 비
산 분진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4.13 도급자는 지장물 철거 폐기물 운반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15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4.15.1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공사 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4.15.2 도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
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16 재난발생조치
4.16.1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 에는 피
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4.16.1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4.17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4.17.1 본 공사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공사수행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4.17.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4.18 시공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19 이 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공
사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총 칙
본 시방서는 공사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사추진 에 원
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설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2.1 운반 및 처리
2.1.1 철거 후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1.2 비닐,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 유해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2.1.3 철거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 세로 5cm이상 글씨의 녹색바
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2.1.5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 또는 하수급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
로는 운반할 수 없다.
2.1.6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승인받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2.1.7 비닐, 목재 등 소각물에 대하여는 소각면허를 가진 자로 하여금 소각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한다. (소각재 처리비는 포
함된 것으로 본다.)
2.1.8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2.1.9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 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양 만큼 설계 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1.10 폐기물 수집운반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2.1.11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자의 협조 하에 배출자신고를 해당구청에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2.1.12 소각은 일일 소각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13 발주자의 요청시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는 임시계근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
가 부담한다.
2.1.14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 및 소각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1.15 폐재류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공사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3.1 일반사항
본 폐기물처리공사는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다.
3.2 특별사항
3.2.1 가설공사
(1) 철거공사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2)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제31조)
3.2.2 기계작업
(1)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2) 철거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안전모 착용
② 안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③ 작업범위 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 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④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⑤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⑥ 건물 붕괴가 쉬운 곳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⑦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공내역서(송현로_외_2개소_노후도로_및_보도블럭_정비공사_폐기물처리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송현로 외2개소 노후도로 및 보도블럭 정비공사 | | | | | | | | | | | |
폐 기 물 처 리 용 역 | | | | | | | | | | | |
2026. 07 | | | | | | | | | |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 | | | | | | | | | | | |
총 괄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공 사 명: 송현로 외 2개소 노후도로 및 보도블럭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 | | | | | | | |
번 호 | 공 종 | | 수 량 | 단 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1. | 폐기물운반비 | | 1 | 식 | | | | |
가. | 일반관리비 | | | | | | | | 1. * 5.0% |
나. | 소 계 | | | | | | | |
다. | 이 윤 | | | | | | | | 나. * 10.0% |
2. | 폐기물처리비 | | 1 | 식 | | | | |
3. | 공 급 가 액 | | | | | | | |
| 부가 가치세 | | 1 | 식 | | 10 | | |
4. | 도급 공사비 | | | | | | | |
내역서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송현로 외2개소 노후도로 및 보도블럭 정비공사 | (측구 제외분) | 1 | 식 | 0 | 0 | 0 | 0 | | | A00
1 순 공 사 비 | | | | 0 | 0 | | 0 | | 0 | | 0 | | | 10 | * |
1. 폐기물처리비 | | 1 | 식 | 0 | 0 | 0 | 0 | 0 | 0 | 0 | 0 | | | 20 | * | A06 | EQ+ = | 0 | EQ = | 0 | A06 →
2).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원가*5.0% | 1 | 식 | 0 | 0 | | 0 | | 0 | | 0 | No. | | 30 | * | F | .EQ=(TOT(20)) * (5.0/100)_x000D_
| MA+ = | 0 | MA = | 0
소 계 | | 1 | 식 | 0 | 0 | | 0 | | 0 | | 0 | No. | | 40 | * | F | .MA= MA(20,0,30)_x000D_
.LA= LA(20,0,30)_x000D_
.EQ =EQ(20,0,30)_x000D_
| EQ+ = | 0 | EQ = | 0
3). 이 윤 | (노무비+일반+경비) * 15.0% | 1 | 식 | 0 | 0 | | 0 | | 0 | | 0 | No. | | 50 | * | F | .EQ=(LA(40)+EQ(40)+EQ(30))*(10.0/100)-0_x000D_
| MA+ = | 0 | MA = | 0
공 급 가 액 | | 1 | 식 | 0 | 0 | | 0 | | 0 | | 0 | No. | | 60 | * | F | .MA= MA(40,0,50)_x000D_
.LA= LA(40,0,50)_x000D_
.EQ =EQ(40,0,50)_x000D_
| EQ+ = | 0 | EQ = | 0
4).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10.0% | 1 | 식 | 0 | 0 | | 0 | | 0 | | 0 | No. | | 70 | * | F | .EQ=TOT(60)*(10/100)_x000D_
| MA+ = | 0 | MA = | 0
Ⅰ. 도 급 예 정 액 | | 1 | 식 | 0 | 0 | | 0 | | 0 | | 0 | No. | | 80 | * | F | .MA=MA(60,0,70)_x000D_
.LA=LA(60,0,70)_x000D_
.EQ=EQ(60,0,70)_x000D_
| MA+ = | 0 | MA = | 0
총 사 업 비 | | | | 0 | 0 | | 0 | | 0 | | 0 | No. | | 90 | | F | .MA=MA(80,0,80)_x000D_
.LA=LA(80,0,80)_x000D_
.EQ=EQ(80,0,80) | LA+ = | 0 | LA = | 0
| | | | 0 | 0 | | 0 | | 0 | | 0 | | | 120 | S | | EQ+ = | 0 | EQ = | 0
1. 폐기물처리비 | | 1 | 식 | | | | |
1.01. 폐기물운반비 | | | | | | | | | | | |
a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 덤프 24ton | 151 | TON | | | | | | | | | |
b 폐기물 운반(폐아스콘) | 덤프 24ton | 917 | TON | | | | | | | | | |
1.02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a 페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151 | TON | | | | | | | | | | | | | |
b 페기물처리 | 폐아스콘 | 917 | TON | 무상 처리 협약업체를 통한 처리 | | | | | | | | | | | |
일위대가_호표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자재
명 칭 | 규 격 | 단 위 | 단 가 |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