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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고2026-09-15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변경 공고

게시기관충청북도
지역충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3:58: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충청북도 공고 제2026 - 1334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변경 공고 국토교통부「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07.09.) 변경 내용에 따라 충청북도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여 도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충 청 북 도 지 사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청북도 공고 제2026 - 1334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변경 공고 국토교통부「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07.09.) 변경 내용에 따라 충청북도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여 도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충 청 북 도 지 사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장 적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별표4에 따라 충청북도(실․과, 시․군, 투자기관포함)에서 시행하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용역사업자(이하 “용역사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평가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07.09) “[별표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1. 분야별 평가기준)”의 “세부평가방법”은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기준은「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07.09)에 따른 것으로서 이 기준 시행 후 국토교통부 고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따른다. 부 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평가방법 | 계 | 100 | | 1. 참여기술인 | 45 | - 책임기술인 18 (경력8, 실적〔건수〕5, 실적〔금액〕5) - 분야별책임기술인 18 (등급2, 경력6, 실적〔건수〕5, 실적〔금액〕5) - 분야별참여기술인 9 (등급2, 경력3, 실적〔건수〕4) | 2. 유사용역수행실적 | 25 | - 수행건수 12 - 수행금액 13 | 3. 신용도 | 10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 업무정지 3 - 재정상태 건실도 3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 | - 개발실적 1 - 활용실적 1 - 투자실적 8 | 5. 업무중첩도 | 10 | - 책임기술인 6 -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가 점 | 0.8 |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0.3 우수수행실적 0.5 | 2. 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총 계 | 100 | 배점은 국토부 고시 내용과 동일 | 1. 참여 기술인 | 계 | 45 | | (1) 책임기술인 | (18) | | (가)등급 |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나)경력 | 8 |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8.0 | 7.2 | 6.4 | 5.6 | 4.8 | (다)실적 | 건수 | 5 |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14건이상 | 14건미만 ∼12건이상 | 12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 5.0 | 4.5 | 4.0 | 3.5 | 3.0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금액 | 5 |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7억원이상 | 7억미만 ∼6억이상 | 6억원미만 ∼5억원이상 | 5억원미만 ∼4억원이상 | 4억원미만 | 5.0 | 4.5 | 4.0 | 3.5 | 3.0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 | | (가)등급 | 2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 해당분야 고급기술자 | 해당분야 중급기술자 | 해당분야 초급기술자 | 2.0 | 1.8 | 1.6 | 1.4 | (나)경력 | 6 | ○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6.0 | 5.4 | 4.8 | 4.2 | 3.6 | 평 가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1. 참여 기술인 | (다)실적 | 건수 | 5 |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11건이상 | 11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 5.0 | 4.5 | 4.0 | 3.5 | 3.0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금액 | 5 |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5억원이상 | 5억미만 ∼4.5억이상 | 4.5억원미만 ∼4.0 억원이상 | 4.0억원미만 ∼3.5 억원이상 | 3.5억원미만 | 5.0 | 4.5 | 4.0 | 3.5 | 3.0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9) | 분야별 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가)등급 | 2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해당분야 특급·고급기술자 | 해당분야 중급기술자 | 해당분야 초급기술자 | 2.0 | 1.8 | 1.6 | (나)경력 | 3 | ○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3.0 | 2.7 | 2.4 | 2.1 | 1.8 | (다)실적 | 4 |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4.0 | 3.6 | 3.2 | 2.8 | 2.4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평 가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소계 | (25) | | (1)건수 | 12 |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10건이상 | 10건 미만 ∼ 8건 이상 | 8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12.0 | 10.8 | 9.6 | 8.4 | 7.2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으로 한다. (2)금액 | 13 |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10억원이상 |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 6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13.0 | 11.7 | 10.4 | 9.1 | 7.8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으로 한다. 3. 신용도 | 소계 | (10) | | (1)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평가결과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2)업무정지 | 3 |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3)재정상태 건실도 | 3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 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7 | 2.4 | 2.1 | 0 | 평 가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4.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 소계 | (10) | | (1)개발실적 | 1 |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활용실적 | 1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2)투자실적 | 8 |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 3%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점수 | 8.0 | 7.2 | 6.4 | 5.6 | 4.8 | 평 가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5. 업무 중첩도 | 소계 | (10) | | (1)책임기술인 | 6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구분 | 100% 미만 | 100%∼ 150미만 | 150%∼ 200미만 | 200%∼ 250미만 | 250%이상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분야별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 기술인) | 4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구분 | 100% 미만 | 100%∼ 150미만 | 150%∼ 200미만 | 200%∼ 250미만 | 250%이상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또는 참여기술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가 점 | 소계 | 0.8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고용율 | 1% 이상 | 2% 이상 | 3% 이상 | 가 점 | 0.1점 | 0.2점 | 0.3점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가점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0.5 |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 [부표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첩도ㆍ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세부평가기준(별표) 작성의 적정성 나.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발주청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9.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경우 토목, 건축분야를 말하며,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를 말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ㆍ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을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 분야실적으로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해당 분야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토목, 건축분야로 구분되고,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로 구분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ㆍ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 5.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6.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7.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9.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1. 발주청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 중 해당분야를 정하고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ㆍ유사용역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첩도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2]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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