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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환경위생과2026-09-15

폐기물관리법 및 도로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630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3:58: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및 도로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노상적치물(의류수거함)에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계고장.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원구 공고 제 2026-630호 계고장 본 불법폐기물에 대하여 철거 민원이 제기되어 설치자는 2026. 09. 15. ~ 2026. 09. 29. 계고기간 내 자진 철거해 주시기 바라며 자진철거 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후 강제철거 할 예정입니다. 서원구청장 문의: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201-6307)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서원구 공고 제 2026-630호 폐기물관리법 및 도로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노상적치물(의류수거함) 에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09.15. 서 원 구 청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48조, 제49조 나.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4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라. 「도로법」제61조 3. 공고기간 : 2026.09.15. ∼ 2026.09.29.(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3개) 5. 공고내용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09.29.까지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으로 서면, 구술 또는 모사전송 등을 통해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행정소송법」제20조 및「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이 끝난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조치 명령 통보 등, 대집행 절 차 이행할 예정이니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청주시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043-201-6307, FAX 043-201-6349) 붙임 1. 공고대상 및 사진 공고대상 개 연번 위치 위반내용 용도 소유자 비고 수 1 모충동 93-1 1 2 모충동 177-2 1 폐기물 관리법 제8조 1항 의류수거함 미상 3 분평동 279-9 1 (폐기물의 투기 금지) 4 모충동 93-1 모충동 177-2 분평동 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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