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신청 건에 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 고시문 1부. 끝.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초월읍 고시 제2026-6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 인가 고시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 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
초 월 읍 장 | | |
1. 허 가 번 호 | 제2026-52호 |
2. 준 공 수 리 일 자 | 2026. 9. 15. |
3. 점․사용의 목적 | 우수관로 매설에 따른 도로굴착 |
4. 점․사용의 장소 |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743-8번지 외 1필지 |
5. 점․사용의 면적 | 일시 5㎡, 영구 3㎡ |
6. 공 사 내 용 | 우수관로 매설에 따른 도로굴착 |
8. 성 명 | (주)OO |
9. 주 소 | 서울특별시 OOO OOO OO길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