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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해남군
해남군농정과2026-09-15

「2026년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클린농촌단 운영단체 공모

게시기관해남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해남군 공고 제2026-2127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haenam.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5:03: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농어촌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클린농촌단 운영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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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 – 2127호 「2026년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클린농촌단 운영단체 공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농어촌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클린농촌단 운영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 9. . 해 남 군 수 1.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도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26. 10. ∼ 12. 다. 사 업 비: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라. 모집기간: 2026. 9. 15.(화) ∼ 2026. 9. 29.(화) 18:00까지 마. 모집규모: 1~3개 단체 바.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해남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읍·면에 ‘클린농촌반’의 조직·운영이 가능하고 해당 마을 지리 등에 정통하며,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 경험이 있는 농업인 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조직, 사회단체 등 * 14개 읍·면에 클린농촌반 조직·운영이 가능한 단체 사. 사업내용 ❍‘클린농촌반’ 구성하여 마을 산재·방치 쓰레기 수거 활동 및 공동집하장·거점수거장소로 운반, 혼재된 쓰레기 분리·배출 등 청소 ❍ 영농폐기물 수거 및 이물질 분리·선별 작업 등 환경정비 ❍ 쓰레기 배출방법(음식물 종량제봉투 사용 지도 등), 불법투기·불법소각 금지 등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등 아. 지원 제외대상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단체․법인의 경우 구성원․임원 등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 성과평가 결과 지원 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기타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 제외할 수 있음 2. 보조금 지원범위 가. 클린농촌반 활동비: 70,000천원 ­1일 활동비 최대 10만원/인(유류비, 교통비, 식비 등 포함) * (클린리더) 예산 범위 내 5만원 추가 지급가능(연 4회 이내) /읍면당 1명 나. 운영관리비: 30,000천원 ­관리인(1인) 비용 * 운영관리비의 30% 범위 내에서 활용(월 최대 50만원) ­(의무)클린농촌단 안전보험료 ­장갑, 장화 등 안전관련 물품 ­집게·봉투 등 재료비, 교육·홍보비 총사업비 (A=B+C) | 활동비 (B) | 운영·관리비(예시) | 소계(C) | 관리인건비 | 안전보험료 | 교육홍보비 | 재료구입비 | 100,000 | 70,000 | 30,000 | 9,000 | 5,000 | 3,000 | 13,000 | 3. 지원절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 | 신청 및 접수 | ➩ | (1차) 사업검토 | ➩ | (2차) 농림축산심의회 분과위원회 심의 | (홈페이지 등) | | | | (담당부서) | | (담당부서) | | | | | | |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 ➩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 | 성과평가 | (담당부서) | |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자) | | | 4. 접수안내 ❍ 접수기간: 2026. 9. 15.(화) ∼ 2026. 9. 29.(화) 18:00까지 ❍ 접 수 처: 해남군청 농정과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신청기한 내 도착만 인정)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 단체 소개서 1부 - 지방보조사업 추진 계획서 1부 - 세부시행 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클린농촌반의 구체적인 인력 구성 및 운영 계획(안전관리 포함) 상세히 기재 - 이행동의각서 1부 -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신규단체 신청 시) 1부 - 비영리단체 등록 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청렴이행 서약서 및 신청자 체크리스트 각 1부 - 신청단체 자체심사 결과서 1부. ※ 서식은 해남군청 열린군정→군정소식→공고/고시 참고 5.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1차 심사: 담당부서(자체심사) ❍ 2차 심의: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 ❍ 심의기준: 신청단체 적격 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등 ❍ 결과통보: 사업자 선정 후 개별 통보 6.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후 모든 지출은 전용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단, 활동비 등 전용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 입금 활용) ❍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 인정불가 경비 | 세 부 내 역 |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사업과 무관한 비용 |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 기타 사항 | ∘ 보조금 관련 법령 또는 규정 등에 따라 보조금으로 사용이 불가한 항목 | ❍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시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는 법에 따라 형사 고발 또는 보조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조치 ❍ 사업 종합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심사 시 선정기준으로 활용 7. 기타 유의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 담당부서 및 심의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또는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을 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참여 인력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작성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가됨. ❍ 상세한 내용은 농정과 농업정책팀(☎061-530-5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관련서류 1부. 끝. < 서식 1 > 지방보조금 지원(공모사업) 신청서(제7조 관련) 관 련 공고번호 | | | 단체 현황 | 사 업 자 (단체)명 | | 대 표 자 | “단체의 경우 기재” | 소 재 지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실 무 자 | | 연락처 | 대표 | | 등록기관 | | 실무자 | | 등록일자 및 번호 | . . . (번호 ) | 회 원 수 | | 사업명 | | 소관부서 | | 사업기간 | | 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계획 | ※ 신청사업의 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작성예시) “주민 안전 교육 및 캠페인”사업의 경우 ․ 주민 교통안전 교육 운영 : 연중, 20회 ․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 연중, 30회 ․ 물놀이 안전 교육 및 캠페인 실시 : 5월 ~ 7월 중 초등학교 순위 교육 3회 실시 | 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공모사업)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해남군수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3. 관련 서류 각 1부. | < 서식 2 > 단 체 소 개 서 (예시) 단 체 명 | | 주소 및 연락처 | ❍ 해남군 읍․면 (우: ) ❍ 전 화 : ❍ 이메일 : ◦ Fax : | 설립목적 | | 단체연혁 | | 지원근거 관계법령 | ❍ ○○○○법 제○조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작성하며, 생략할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인력현황 | ❍ 대표자 : | ❍ 직원수 : 명 / 회원수 : 명 | 조직현황 | | | | | | | | | | | | | ※ 작성예시 | | | 회 장 | | | | | | | | | | | | | | | | | | | | | | | 상임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국장 | | 지역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 정 | | 정책기획 | | 모니터 | | 홍 보 | | | | | | | | | | | | | | | 예산현황 | ❍ 당해연도(2026)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 (2023)년도 : , (2024)년도 : , (2025)년도 : ※ 3년 평균 지원액 : 천원 | 전년도 주요사업실적 | ※ 세부사항 : 붙임 |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 | ※ 세부사항 : 붙임 | ※ 국․도비보조사업 포함,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 󰊱 전년도 주요 추진사업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전년도 단체의 주요 활동실적 사 업 명 | 활 동 내 역 | 비 고 | | ◦일 시 : ◦장 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 ※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전체 기재 - 각종행사․사업관련 사진, 자료 등 별지 첨부 | | ◦일 시 : ◦장 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 | 󰊳 당해년도 주요 사업계획 사 업 명 | 사업내용 | 추진시기(기간) | 소요사업비 | 비 고 | | | | | | | | | | | | | | | | < 서식 3 >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서 1. 단 체 명 : 2. 신청사업명 : 3. 사업지원 필요성 ○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 사업지역 : ○ 사업대상(인원) : ( 명) ○ 사 업 량 - 5. 세부추진계획 일 정 | 세부사업명 | 세부추진내용 | | | | | | | | | | 6.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7.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 금 액 | 세 입 내 용 | 합 계 | | | 자 체 수 입 | 소 계 | | | 협회비 | | ◦ | -- | | ◦ | 보조금 수 입 | 소 계 | | | 도비보조금 | | ◦ | | |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 예산 항목 | 세부 항목 | 금액 | 산 출 기 초 | 합계 | | | | 보조금 소계 | | | 활동비 | 활동비 | | ◦단가(원)× 수량(명, 부, 회 등) = 천원 | 리더활동비 | | | | | | 운영 관리비 | 관리인비용 | | | 안전보험 가입비 | | | 안전관련 재료비 | | | 교육홍보비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세부사업명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비목 : 활동비, 교육 및 홍보비, 부대비, 안전보험료 등 ③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000원 —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 기재 ④ 활동비: 10만원*/1인/1일, 클린리더 +5만원(연4회 이내), 유류비, 교통비 식비 등 포함 ⑤ 운영‧관리비: 관리인 비용*(1인), 안전 보험 가입비, 장갑 등 안전 관련 피복비, 집게‧봉투, 재료비, 교육‧홍보비 등 * 관리인 비용*(1인) : 운영·관리비의 30% 범위 내 활용 가능 내에서 활용 가능 ※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및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산출기초의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 기준,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적용. 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8. 자부담 예산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증빙서 ○ 9. 회원명단(임원/단원 포함)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4 > 지방보조사업 세부 시행계획서 1. 농어촌 쓰레기 클린농촌단 구성·운영계획 구분 | 주요내용 | 운영기간 | 20 . . . ~ 20 . . .(00개월) | 운영단체 | 00000 | 운영인원 | ( )명 | 참여 읍·면수 | ( )개소 | 참여 행정리수 | ( )개소 | 주요활동 | ❑ 방치 쓰레기 수거 | ❑ 공동집하장 등 청소 | ❑ 캠페인 활동 | 운영방법 | - (방치 쓰레기 수거) 읍면동별 00 명이 조를 이루어 00개 행정리를 순회하면서 공공부지(공터, 농로, 야산 등) 방치 쓰레기 수거 - (안전관리) 보호구 지급(장갑, 집게, 마스크 지급 목록 작성), 상해보험 가입, 비상 연락체계 구축, 작업 전 안전수칙 전달 등 - (교육 홍보) 현수막, 홍보물 활용 등 | 교육계획 | - 연 ( )회 실시 (안전교육, 분리수거 교육 등) | 기 타 | - 클 린농촌반 선정 기준 증빙자료 * 보관 의무화 등(회의록, 내부검토자료) | 2. 사업대상지 및 규모 구분 | 읍·면·동 | 면적 (㎢) | 경지면적 (㎢) | 행정리수 (개소) | 공동집하장 (거점수거장) (개소) | 비고 | 1 | ㅇㅇ읍 | 0,000 | 0,000 | 00 | 00 (00) | | 2 | ㅇㅇ면 | | | | | | 3 | ㅇㅇ면 | | | | | | ... | | | | | | | 합계 | 00개 | | | | | | 3. 주요 사업 내용 사업 | 기간 | 사업내용 | 방치 쓰레기 수거지원 | ‘26.1.00 ~ 12.00 | 방치 쓰레기 수거지원 | 공동집하장·거점수거장소 분리·배출 등 청소 | ‘26.1.00 ~ 12.00 | 공동집하장 등 분리·배출 등 청소 | 보조인력(관리인) 지정 | ‘26.1.00 ~ 12.00 | 클린농촌반 활동 관리, 성과보고 및 정산 증빙자료·활동사진 취합 및 정리 | 클린농촌단 상해보험 가입 등 안전 | ‘26.3.00 ~ 12.00 | 상해보험 가입, 장갑 및 조끼 등 안전 물품 지급 등 | 교육, 홍보 등 | ‘26.1.00 ~ 6.00 | 홍보 전단 및 플래카드 등 제작 | 기타 | | | 4. 보조금 세부 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 | 계 | 산 출 기 초 | 비고 | 클린농촌반 활동비 | 000,000 | ◦단가(원)× 수량(명, 부, 회 등) = 천원 | | 관리인 비용 | | | | 클린농촌반 안전 보험료 | | | | 집게, 장갑 등 재료비 | | | | 교육비 | | | | 홍보비 | | | | | | | | | | | | 소계 | | | | 5. 읍면별 수거반 구성·운영계획 ○ 방치 쓰레기 수거활동 읍·면 | 행정리수 (개소) | 클린농촌단 인원(명) | 수거반장 (명) | 활동일수 | 소요예산 (천원) | 합계 | | | | | | ㅇㅇ읍 | 00 | 00 | 0 | | | ㅇㅇ면 | 00 | 00 | 0 | | | ㅇㅇ면 | 00 | 00 | 0 | | | | | | | | | | | | | | | ○ 공동집하장·거점수거장소(마을회관 앞 등) 분리·배출 등 청소 읍면동 | 공동집하장 ·거점수거장 개소수 | 클린농촌단 인원(명) | 수거반장 (명) | 활동기간 (일수) | 소요예산 (천원) | 합계 | | | | | | ㅇㅇ읍 | 00 | 00 | 0 | ‘26.1.00 ~ 12.00 (00일) | | ㅇㅇ면 | 00 | 00 | 0 | ‘26.1.00 ~ 12.00 (00일) | | ㅇㅇ면 | 00 | 00 | 0 | ‘26.1.00 ~ 12.00 (00일) | | | | | | | | | | | | | | | | | | | | ○ 방치 쓰레기 수거활동 증빙 - 활동일시, 장소, 내용 증빙을 위해 활동 개시 전·중간·종료 타임마크 어플 활용 - 수거활동 량(포대 수, 차량 대수 환산 등) 기록 관리 등 기재 6. 클린농촌반 안전 보험 가입계획 클린농촌반 안전보험 가입 계획 | 보험사 | | 가입 인원 | | 보장 기간 | | 가입 금액 | 00,000천원 | 보장 내용 | | 7. 안전관리 계획 보호구 지급(장갑, 집게, 마스크 지급 목록 작성), 상해보험 가입, 비상 연락체계 구축, 작업 전 안전수칙 전달 등 기재 | 8. 교육·홍보 계획 현수막, 홍보물 활용 등 작성 | 9. 관리인력 채용(관리인력 운영 시 작성) 구분 | 주요내용 | 채용인원 | 0명 | 채용기간 | 20 . . ~ . .(00개월) | 근무시간 | | 소요예산 | 00,000천원 | 업무내용 | 농어촌 쓰레기 수거 현장관리 및 관련 업무 보조 등 세부 내용 | * 운영관리비의 30% 범위 내 활용 가능 < 서식 5 > 이 행 동 의 각 서 ○○단체는 당해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부담금 및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단체 명의로 된 ‘단일통장’과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겠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보조금 지원 및 다음연도 사업비 보조를 중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민간단체명 (대표자) | ( 직인 ) | 통장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 | < 서식 6 >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신규단체) 단 체 명 | | 대표자명 (연락처) | | 설립목적 | | 구성인원 | | 설립연도 | | 단체성격 | ① —— 법인 ② —— 단체 ③ —— 조합 ④ ——(기타) | 사업개요 | □ 사업명 : ○ 목 적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 사업예산 : 보조금 천원, 자담 천원 | 사업실적 | ○ ○ | 활동상황 | (활동사진), 기타 관련자료, 단체예산편성, 지출근거 첨부 | 확인자 | 담당자 (인) | 부서장(인) | < 서식 7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 |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해남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한 본인식별절차, 지방세 등 체납 조회 목적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업상 취득재산 및 보조사업에 대해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대상(대표자, 개인) 공개 목적 ② (개인정보 수집항목) - 단체: 단체명, 고유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개인(단체 대표자 포함):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보조사업기간 및 종료 후 5년간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및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 . . (소속) (성명) (서명, 날인) | < 서식 8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해남군 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 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해남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해남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9.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 서식 9 >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 □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단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연락처 | | | | | | □ 신청 지방보조사업 보조사업명 | 총사업비(천원) | 사업기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수익금 | | | | - | - | | ※ 수익금:수익 발생이 예상되고 사업목적 범위 내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사용 예정인 경우작성(반납예정인 경우 미작성) □ 체크리스트 체 크 사 항 | 보조사업자 체크내용 | 사업부서 검토내용 | ▪ 동일 법인 또는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 (예시) 해당 없음 / 해당 | (미작성) |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법인 또는 단체 | | (미작성) |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사업 | | (미작성) |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 (미작성) |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 또는 선정 | | (미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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