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농어촌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클린농촌단 운영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해남군)2026년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클린농촌단 운영단체 공모(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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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고 제2026 – 2127호
「2026년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클린농촌단 운영단체 공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농어촌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클린농촌단 운영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 9. .
해 남 군 수
1.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도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26. 10. ∼ 12.
다. 사 업 비: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라. 모집기간: 2026. 9. 15.(화) ∼ 2026. 9. 29.(화) 18:00까지
마. 모집규모: 1~3개 단체
바.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해남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읍·면에 ‘클린농촌반’의 조직·운영이 가능하고 해당 마을 지리 등에 정통하며,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 경험이 있는 농업인 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조직, 사회단체 등 * 14개 읍·면에 클린농촌반 조직·운영이 가능한 단체
사. 사업내용
❍‘클린농촌반’ 구성하여 마을 산재·방치 쓰레기 수거 활동 및 공동집하장·거점수거장소로 운반, 혼재된 쓰레기 분리·배출 등 청소
❍ 영농폐기물 수거 및 이물질 분리·선별 작업 등 환경정비
❍ 쓰레기 배출방법(음식물 종량제봉투 사용 지도 등), 불법투기·불법소각 금지 등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등
아. 지원 제외대상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단체․법인의 경우 구성원․임원 등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 성과평가 결과 지원 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기타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 제외할 수 있음
2. 보조금 지원범위
가. 클린농촌반 활동비: 70,000천원
1일 활동비 최대 10만원/인(유류비, 교통비, 식비 등 포함)
* (클린리더) 예산 범위 내 5만원 추가 지급가능(연 4회 이내) /읍면당 1명
나. 운영관리비: 30,000천원
관리인(1인) 비용 * 운영관리비의 30% 범위 내에서 활용(월 최대 50만원)
(의무)클린농촌단 안전보험료
장갑, 장화 등 안전관련 물품
집게·봉투 등 재료비, 교육·홍보비
총사업비 (A=B+C) | 활동비 (B) | 운영·관리비(예시) |
소계(C) | 관리인건비 | 안전보험료 | 교육홍보비 | 재료구입비 |
100,000 | 70,000 | 30,000 | 9,000 | 5,000 | 3,000 | 13,000 |
3. 지원절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 | 신청 및 접수 | ➩ | (1차) 사업검토 | ➩ | (2차) 농림축산심의회 분과위원회 심의 |
(홈페이지 등) | | | | (담당부서) | | (담당부서) |
| | | | | |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 ➩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 | 성과평가 |
(담당부서) | |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자) | | |
4. 접수안내
❍ 접수기간: 2026. 9. 15.(화) ∼ 2026. 9. 29.(화) 18:00까지
❍ 접 수 처: 해남군청 농정과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신청기한 내 도착만 인정)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 단체 소개서 1부
- 지방보조사업 추진 계획서 1부
- 세부시행 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클린농촌반의 구체적인 인력 구성 및 운영 계획(안전관리 포함) 상세히 기재
- 이행동의각서 1부
-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신규단체 신청 시) 1부
- 비영리단체 등록 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청렴이행 서약서 및 신청자 체크리스트 각 1부
- 신청단체 자체심사 결과서 1부.
※ 서식은 해남군청 열린군정→군정소식→공고/고시 참고
5.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1차 심사: 담당부서(자체심사)
❍ 2차 심의: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
❍ 심의기준: 신청단체 적격 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등
❍ 결과통보: 사업자 선정 후 개별 통보
6.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후 모든 지출은 전용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단, 활동비 등 전용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 입금 활용)
❍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
인정불가 경비 | 세 부 내 역 |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사업과 무관한 비용 |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
기타 사항 | ∘ 보조금 관련 법령 또는 규정 등에 따라 보조금으로 사용이 불가한 항목 |
❍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시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는 법에 따라 형사 고발 또는 보조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조치
❍ 사업 종합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심사 시 선정기준으로 활용
7. 기타 유의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 담당부서 및 심의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또는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을 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참여 인력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작성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가됨.
❍ 상세한 내용은 농정과 농업정책팀(☎061-530-5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관련서류 1부. 끝.
< 서식 1 >
지방보조금 지원(공모사업) 신청서(제7조 관련)
관 련 공고번호 | | |
단체 현황 | 사 업 자 (단체)명 | | 대 표 자 | “단체의 경우 기재” |
소 재 지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실 무 자 | |
연락처 | 대표 | | 등록기관 | |
실무자 | |
등록일자 및 번호 | . . . (번호 ) | 회 원 수 | |
사업명 | | 소관부서 | |
사업기간 | | 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계획 | ※ 신청사업의 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작성예시) “주민 안전 교육 및 캠페인”사업의 경우 ․ 주민 교통안전 교육 운영 : 연중, 20회 ․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 연중, 30회 ․ 물놀이 안전 교육 및 캠페인 실시 : 5월 ~ 7월 중 초등학교 순위 교육 3회 실시 |
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공모사업)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해남군수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3. 관련 서류 각 1부. |
< 서식 2 >
단 체 소 개 서 (예시)
단 체 명 | |
주소 및 연락처 | ❍ 해남군 읍․면 (우: ) ❍ 전 화 : ❍ 이메일 : ◦ Fax : |
설립목적 | |
단체연혁 | |
지원근거 관계법령 | ❍ ○○○○법 제○조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작성하며, 생략할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인력현황 | ❍ 대표자 : |
❍ 직원수 : 명 / 회원수 : 명 |
조직현황 | | | | | | | | | | | |
| ※ 작성예시 | | | 회 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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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상임이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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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무국장 | | 지역본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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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정 | | 정책기획 | | 모니터 | | 홍 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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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현황 | ❍ 당해연도(2026)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 (2023)년도 : , (2024)년도 : , (2025)년도 : ※ 3년 평균 지원액 : 천원 |
전년도 주요사업실적 | ※ 세부사항 : 붙임 |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 | ※ 세부사항 : 붙임 |
※ 국․도비보조사업 포함,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
전년도 주요 추진사업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전년도 단체의 주요 활동실적
사 업 명 | 활 동 내 역 | 비 고 |
| ◦일 시 : ◦장 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 ※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전체 기재 - 각종행사․사업관련 사진, 자료 등 별지 첨부 |
| ◦일 시 : ◦장 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 |
당해년도 주요 사업계획
사 업 명 | 사업내용 | 추진시기(기간) | 소요사업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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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3 >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서
1. 단 체 명 :
2. 신청사업명 :
3. 사업지원 필요성
○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 사업지역 :
○ 사업대상(인원) : ( 명)
○ 사 업 량
-
5. 세부추진계획
일 정 | 세부사업명 | 세부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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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7.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 금 액 | 세 입 내 용 |
합 계 | | |
자 체 수 입 | 소 계 | | |
협회비 | | ◦ |
-- | | ◦ |
보조금 수 입 | 소 계 | | |
도비보조금 | | ◦ |
| |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 예산 항목 | 세부 항목 | 금액 | 산 출 기 초 |
합계 | | |
| 보조금 소계 | | |
활동비 | 활동비 | | ◦단가(원)× 수량(명, 부, 회 등) = 천원 |
리더활동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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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관리비 | 관리인비용 | | |
안전보험 가입비 | | |
안전관련 재료비 | | |
교육홍보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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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 세부사업명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비목 : 활동비, 교육 및 홍보비, 부대비, 안전보험료 등
③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000원
—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 기재
④ 활동비: 10만원*/1인/1일, 클린리더 +5만원(연4회 이내), 유류비, 교통비 식비 등 포함
⑤ 운영‧관리비: 관리인 비용*(1인), 안전 보험 가입비, 장갑 등 안전 관련 피복비, 집게‧봉투, 재료비, 교육‧홍보비 등
* 관리인 비용*(1인) : 운영·관리비의 30% 범위 내 활용 가능 내에서 활용 가능
※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및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산출기초의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 기준,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적용. 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8. 자부담 예산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증빙서
○
9. 회원명단(임원/단원 포함)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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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4 >
지방보조사업 세부 시행계획서
1. 농어촌 쓰레기 클린농촌단 구성·운영계획
구분 | 주요내용 |
운영기간 | 20 . . . ~ 20 . . .(00개월) |
운영단체 | 00000 |
운영인원 | ( )명 | 참여 읍·면수 | ( )개소 | 참여 행정리수 | ( )개소 |
주요활동 | ❑ 방치 쓰레기 수거 | ❑ 공동집하장 등 청소 | ❑ 캠페인 활동 |
운영방법 | - (방치 쓰레기 수거) 읍면동별 00 명이 조를 이루어 00개 행정리를 순회하면서 공공부지(공터, 농로, 야산 등) 방치 쓰레기 수거 - (안전관리) 보호구 지급(장갑, 집게, 마스크 지급 목록 작성), 상해보험 가입, 비상 연락체계 구축, 작업 전 안전수칙 전달 등 - (교육 홍보) 현수막, 홍보물 활용 등 |
교육계획 | - 연 ( )회 실시 (안전교육, 분리수거 교육 등) |
기 타 | - 클 린농촌반 선정 기준 증빙자료 * 보관 의무화 등(회의록, 내부검토자료) |
2. 사업대상지 및 규모
구분 | 읍·면·동 | 면적 (㎢) | 경지면적 (㎢) | 행정리수 (개소) | 공동집하장 (거점수거장) (개소) | 비고 |
1 | ㅇㅇ읍 | 0,000 | 0,000 | 00 | 00 (00) | |
2 | ㅇㅇ면 | | | | | |
3 | ㅇㅇ면 | | | | | |
... | | | | | | |
합계 | 00개 | | | | | |
3. 주요 사업 내용
사업 | 기간 | 사업내용 |
방치 쓰레기 수거지원 | ‘26.1.00 ~ 12.00 | 방치 쓰레기 수거지원 |
공동집하장·거점수거장소 분리·배출 등 청소 | ‘26.1.00 ~ 12.00 | 공동집하장 등 분리·배출 등 청소 |
보조인력(관리인) 지정 | ‘26.1.00 ~ 12.00 | 클린농촌반 활동 관리, 성과보고 및 정산 증빙자료·활동사진 취합 및 정리 |
클린농촌단 상해보험 가입 등 안전 | ‘26.3.00 ~ 12.00 | 상해보험 가입, 장갑 및 조끼 등 안전 물품 지급 등 |
교육, 홍보 등 | ‘26.1.00 ~ 6.00 | 홍보 전단 및 플래카드 등 제작 |
기타 | | |
4. 보조금 세부 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 | 계 | 산 출 기 초 | 비고 |
클린농촌반 활동비 | 000,000 | ◦단가(원)× 수량(명, 부, 회 등) = 천원 | |
관리인 비용 | | | |
클린농촌반 안전 보험료 | | | |
집게, 장갑 등 재료비 | | | |
교육비 | | | |
홍보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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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 | |
5. 읍면별 수거반 구성·운영계획
○ 방치 쓰레기 수거활동
읍·면 | 행정리수 (개소) | 클린농촌단 인원(명) | 수거반장 (명) | 활동일수 | 소요예산 (천원) |
합계 | | | | | |
ㅇㅇ읍 | 00 | 00 | 0 | | |
ㅇㅇ면 | 00 | 00 | 0 | | |
ㅇㅇ면 | 00 | 00 | 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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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공동집하장·거점수거장소(마을회관 앞 등) 분리·배출 등 청소
읍면동 | 공동집하장 ·거점수거장 개소수 | 클린농촌단 인원(명) | 수거반장 (명) | 활동기간 (일수) | 소요예산 (천원) |
합계 | | | | | |
ㅇㅇ읍 | 00 | 00 | 0 | ‘26.1.00 ~ 12.00 (00일) | |
ㅇㅇ면 | 00 | 00 | 0 | ‘26.1.00 ~ 12.00 (00일) | |
ㅇㅇ면 | 00 | 00 | 0 | ‘26.1.00 ~ 12.00 (00일) | |
| | | | | |
| | | | | |
| | | | | |
○ 방치 쓰레기 수거활동 증빙
- 활동일시, 장소, 내용 증빙을 위해 활동 개시 전·중간·종료 타임마크 어플 활용
- 수거활동 량(포대 수, 차량 대수 환산 등) 기록 관리 등 기재
6. 클린농촌반 안전 보험 가입계획
클린농촌반 안전보험 가입 계획 |
보험사 | | 가입 인원 | |
보장 기간 | | 가입 금액 | 00,000천원 |
보장 내용 | |
7. 안전관리 계획
보호구 지급(장갑, 집게, 마스크 지급 목록 작성), 상해보험 가입, 비상 연락체계 구축, 작업 전 안전수칙 전달 등 기재 |
8. 교육·홍보 계획
현수막, 홍보물 활용 등 작성 |
9. 관리인력 채용(관리인력 운영 시 작성)
구분 | 주요내용 |
채용인원 | 0명 | 채용기간 | 20 . . ~ . .(00개월) |
근무시간 | | 소요예산 | 00,000천원 |
업무내용 | 농어촌 쓰레기 수거 현장관리 및 관련 업무 보조 등 세부 내용 |
* 운영관리비의 30% 범위 내 활용 가능
< 서식 5 >
이 행 동 의 각 서
○○단체는 당해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부담금 및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단체 명의로 된 ‘단일통장’과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겠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보조금 지원 및 다음연도 사업비 보조를 중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민간단체명 (대표자) | ( 직인 ) |
통장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 |
< 서식 6 >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신규단체)
단 체 명 | | 대표자명 (연락처) | |
설립목적 | |
구성인원 | | 설립연도 | |
단체성격 | ① —— 법인 ② —— 단체 ③ —— 조합 ④ ——(기타) |
사업개요 | □ 사업명 : ○ 목 적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 사업예산 : 보조금 천원, 자담 천원 |
사업실적 | ○ ○ |
활동상황 | (활동사진), 기타 관련자료, 단체예산편성, 지출근거 첨부 |
확인자 | 담당자 (인) | 부서장(인) |
< 서식 7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
|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해남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한 본인식별절차, 지방세 등 체납 조회 목적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업상 취득재산 및 보조사업에 대해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대상(대표자, 개인) 공개 목적 ② (개인정보 수집항목) - 단체: 단체명, 고유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개인(단체 대표자 포함):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보조사업기간 및 종료 후 5년간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및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 . . (소속) (성명) (서명, 날인) |
< 서식 8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해남군 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 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해남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해남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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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9.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 서식 9 >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
□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단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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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지방보조사업
보조사업명 | 총사업비(천원) | 사업기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수익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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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금:수익 발생이 예상되고 사업목적 범위 내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사용 예정인 경우작성(반납예정인 경우 미작성)
□ 체크리스트
체 크 사 항 | 보조사업자 체크내용 | 사업부서 검토내용 |
▪ 동일 법인 또는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 (예시) 해당 없음 / 해당 | (미작성) |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법인 또는 단체 | | (미작성) |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사업 | | (미작성) |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 (미작성) |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 또는 선정 | | (미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