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강면 덕촌리 마을 CCTV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6. 9. 15. ~ 2026. 10. 4.(20일간)
2. 내 용:「대강면 덕촌리 마을 CCTV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3. 공고방법: 단양군 홈페이지 게재
대강면 덕촌리 마을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강면 공고 제 2026 - 22 호
대강면 덕촌리 마을 CCTV 설치 행정예고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ㆍ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CCTV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6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대강면 총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대 강 면 장
1. 사 업 명 : 대강면 덕촌리 마을 CCTV 설치
2. 시 행 자 : 대강면
3.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4.(20일간)
4. 공고방법 : 단양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
5. 설치목적 : 방범용 CCTV 설치
6. 설치예정지 위치
연번 | 설 치 장 소 | 비 고 |
1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덕촌리 97번지 | |
2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덕촌리 산32번지 | |
7.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 예정 장소 주변, 연중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대강면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다. 제 출 처 :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2702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대강로 74 대강면사무소 총무팀
◦ 팩스 : 043)420-3759(팩스전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마. 제출기한 : 2026년 10월 4일까지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9. 문 의 : 대강면 총무팀 담당자 김아람 043)420-3753
[붙임1] 주민의견서 제출서식
[붙임서식1]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대강면 덕촌리 방범용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검토대상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대강면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