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나 건축물 소유자와 연락 불가능함으로 철거 결정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에 따른 빈집 직권철거 결정 통지
2. 공고기간 : 2026.09.15. ~ 2026.11.14.(60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울릉군청 누리집, 일간신문
4. 법적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
5. 공시송달(공고)대상
가. 소유자 : 미상
나. 위 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780 외 2개소
다. 용 도 : 주택
라. 내 용 : 빈집철거
6. 기타사항
- 상기 대상물(빈집)에 대하여 60일 이내 철거를 요청하는 바이며, 임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릉군청 도시건축과(054-790-6338)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6 공고문 (특정빈집 직권철거).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군 고시 제2026 - 103호
특정빈집 직권 철거 결정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에 따라 특정빈집 철거명령과 직권 철거 결정을 통지해야 하나, 아래의 특정빈집은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불가능하여 통지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울 릉 군 수
공 고 명: 특정빈집 직권 철거 결정 공고
법적근거:「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3항
연번 | 소유자(관리자) | 위 치 | 주용도 | 통지내용 |
1 | 미 상 |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780 | 주택 | 빈집철거 |
2 | 미 상 |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450-43 | 주택 | 빈집철거 |
3 | 미 상 |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450-43 | 주택 | 빈집철거 |
공고대상: 특정빈집 소유자(관리자)
공고기간: 2026. 9. 15. ~ 11. 14.(60일간)
5. 공고방법: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가. 상기 대상물(빈집)에 대하여 60일 이내 철거를 요청하는 바이며, 임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빈집 철거 시 모든 건축물(무허가건물 포함)은 해체 신고 대상임으로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 미이행시 「건축물관리법」제51조의2(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오니 해체신고 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릉군 도시건축과 주택건축팀(☎ 054-790-63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