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동 폐업장소 및 인근장소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1. 지정신청 장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55 (원천동)
2. 공고기간 : 2026. 9. 16.~ 2026. 9. 28.
3. 세부사항 : 붙임참고
(20260915)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광교중앙로 55).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6 - 482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동 폐업장소 및 인근장소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
상 호 | 영업소 위치 | 폐업일자 | 공고기간 |
㈜코리아세븐 두배로행복마트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55, 상가동 105호(원천동) | 2026.9.15. | 2026.9.16. ~ 2026.9.28. |
2. 소매인 지정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6. 9. 16. ~ 2026. 9. 28. 09:00~18:00 ※ 주말,공휴일 미접수
▷ 신청 대 상 자 :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접 수 처 : 영통구 경제교통과 (☎5191-8877)
▷ 구 비 서 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구청 비치) 1부.
○ 신분증 및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 등록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 아래의 서류제출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대장
3.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신청하거나 그 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우선 지정 (신청자 2명 이상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규정에 해당될 경우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
▷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적합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는 추후 유선 통보
▷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소매인지정여부 통보
2026년 9월 15일
수원시 영통구청장
소관부서 | 영통구 경제교통과 | 담당자 직ㆍ성명 | 주무관 이미림 | 전화번호 | 5191-8877 |
안내 및 유의 사항
1. 접수인정 시점
▷ 마감시간 이전에 처리(담당)부서인 경제교통과 담당직원에게 신청서류 제출시 접수 인정
▷ 마감시간 이전에 경제교통과를 경유하지 않고 민원실 접수를 하여도 접수 인정
2. 보완·보정 사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 법에 따라 형식적·절차적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이 가능하나 실체적 보완은 불가합니다.
▷ 보완·보정이 가능한 사항과 보완·보정 완료 시기는 개별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1) 마감시간 후에 우선지정 대상자 자격을 갖춘 경우, 보완·보정 불가(일반인 자격)
예시 2) 단순히 우선지정 대상자 증명서류를 누락한 경우, 보완·보정 가능
3. 접수현황에 대한 공표 및 확인
▷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접수 건수 및 상대방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는 공개추첨 결정일 이전에는 확인 및 안내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 단독 신청의 경우 사실조사 결과 회신 후 접수 현황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