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6. 9. 15.(화) ~ 2026. 9. 30.(수)
2. 대 상 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735번길 **, 김** 등 5인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2009년 9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문 1부. 끝.
2009년 9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화서2동 공고 제2026-54호
공 고 문
- 주민등록증 발급공고 -
귀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주민등록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26년 10월 1일 ~ 2027년 9월 30일까지(12개월간)
수원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학생증(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6월 이내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3.5cm*4.5cm 천연색 사진 1매 지참
세대주
성 명 주 소 발급기간 비고
성명
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735번길 ** 성** 2026.10.1. ~ 2027.9.30.
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735번길 ** 김** 2026.10.1. ~ 2027.9.30.
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 ** 이** 2026.10.1. ~ 2027.9.30.
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 ** 박** 2026.10.1. ~ 2027.9.30.
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67번길 ** 우** 2026.10.1. ~ 2027.9.30.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 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031-5191-7708)
2026년 9월 15일
수 원 시 팔 달 구 화 서 2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