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68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 (14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장소 및 방법 : 인천 서해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공시송달공고(260915).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19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68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5.~ 2026. 9. 30. (15일간)
3. 대 상 자
성 명 | 주 소 |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 (과태료부과금액) | 반송사유 | 비고 |
정*호 | 인천광역시 서해구 염곡로 ***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50,000원 | 폐문부재 | |
고*철 | 인천광역시 서해구 용두산로13번길 **, ***동 ****호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50,000원 | 폐문부재 | |
유*희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35번길 **-*, ***호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50,000원 | 폐문부재 | |
이*준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140번길 *-*, ***호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50,000원 | 폐문부재 | |
김*도 |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207번길 **-** , *동 ***층 ***호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50,000원 | 폐문부재 | |
4. 내 용
가. 의견제출기한 : 2026. 9. 30. 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이거나 다른 법령상 감경할 사유에 의한 거듭 감경은 불가).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자원순환과 (☎032-560-4396)
2026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