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점용 하는 등 불법점용행위가 확인되어 같은 법 제69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 (하천 260915).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산내면 공고 제2026 – 58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점용 하는 등 불법점용행위가 확인되어 같은 법 제69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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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주 시 산 내 면 장
1. 공 고 명: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5. 공시송달 대상
위 치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비고 |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3286 | 범곡천 | 미상 |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 |
6. 공시송달 내용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점용(콘크리트 구조물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2026. 10. 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공시송달 공고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의견제출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경주시 산내면 총무팀(☎054-779-8212)
위치도 및 현장사진(전원일기).hwpx
한글 첨부 본문
하천부지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하천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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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무단 점용·사용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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