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5회 강진군 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9. 15.
강진군인사위원회위원장
2026년도 제5회 강진군 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재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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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인사위원회 공고 : 제2026 - 76호
2026년도 제5회 강진군 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재공고
2026년도 제5회 강진군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강진군인사위원회위원장
<재공고에 따른 안내사항>
o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공고함
o 강진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74호에 따른 제5회 강진군 임기제공무원 채용
응시원서 제출자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응시를 갈음함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임용직급 인원 임용 직무내용
(근무부서) 기간
고려청자 재현 ○ 청자 상감
(조각)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명 2년 ○ 청자문양 디자인 개발
(고려청자박물관) ○ 유약 시유
※ 임용기간은 추후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요건
m「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m 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m 주소 : 제한 없음
m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m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임용분야별 자격기준
임용분야 자격요건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고려청자 재현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조각)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행정서기, ※ 관련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연구기관), 민간기업에서 조각 등 임용
일반임기제)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우대요건 : 직무분야 경력,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3.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가. 보 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연봉
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함
(단위 : 천 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근무시간
일반임기제 8급 62,096 44,296 주40시간
나. 기타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거 별도 지급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면접시험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m 응시분야 관련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실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
및 업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
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실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가방법
구분 시험방법 시험시간 평정항목 비고
① 조각칼 활용 능력 및 숙련도
조각 부여된 과제(형태)에 1시간30분
② 과제 견본품ㆍ완성품과의 조각 근접도
분야 대한 조각 능력 실기 (예정)
및 완성도
※ 세부 평정항목은 조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공고
- 합격자결정 : 평정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개 면접 평정항목에 대하여 개별 면접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 합 격)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라.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
5.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9. 18.(금) ~ 9. 22.(화) 09:00~18:00(12:00~13:00 제외) / 3일간
다. 접 수 처 : 강진군청 총무과 행정팀(본청 2층)
○ 우59228,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총무과 행정팀
라.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최종일 마감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수수료(5천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
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6. 채용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 9. 23.(수)
나. 실기시험 : 9. 29.(화) 예정
다. 실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9. 30.(수)
라. 면접시험 : 10. 2.(금)
마. 최종합격자 발표 : 10. 5.(수)
※ 공고 및 발표는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변경 공고 또는 개별 통보
7. 응시자 제출서류 : 붙임
가. 응시원서 1부(별지 서식)
- 응시수수료는 강진군수입증지를 구입 후 첨부(강진군청 민원봉사과)
※ 등기우편접수시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나. 이력서 1부(별지 서식)
- 자격, 경력 등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가 미첨부
되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 서식, A4용지 2매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서식, A4용지 10매 이내)
- 반드시 요약서 2매 내외 첨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발급)
바. 최종학력증명서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
하지 않을 경우는 동일 계통학과 증명서(붙임 서식) 제출
사. 당해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및 직무내용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 비정규․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미제출시 불인정)
- 발급기관의 직인, 발급 담당자 성명, 서명(날인),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서류*로 보완해야 함
* ➊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➋ 폐업사실증명서 ➌ 4대포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➍ 소득금액증명서
→ ➊, ➋, ➌, ➍ 모두 제출하여야 함
아.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행
차.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별지 서식)
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서식)
타.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별지 서식)
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서식)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도 인정)에 한하며 인정,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원서접수 시 원본을 지참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 중 원본서류는 요청 시 반환(접수된 사본서류는 반환
하지 아니함)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채용절차 진행 상 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마.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 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
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자 중 적격자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 용 : 강진군 총무과 행정팀(☎ 061-430-3713)
- 직 무 :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 청자육성팀(☎ 061-430-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