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조례 제2026-1085호
「의령군 산림문화․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 산림문화․휴양단지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의 령 군 수
자치법규명 :
가. 의령군 산림문화․휴양단지조례
나. 의령군 산림문화․휴양단지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별 휴관일 및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 한우산 별천지 장애 배려 객실 이용자의 이용료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리ㆍ운영 위탁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ㆍ휴양단지 휴관일 기준 정비(안 제5조)
시설별로 구분되어 있던 휴관일 관련 규정을 정비
나. 한우산 별천지 장애 배려 객실 이용료 적용기준 신설(안 제6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단독 또는 동반자 1명과 장애 배려 객실을 이용하는 경우 2인실 이용료 적용
장애 배려 객실에 2인실 이용료를 적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미적용
다. 사용료 및 감면기준 관련 별표 인용조문 정비(안 제6조 및 제7조)
사용료는 별표 1,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를 적용하도록 관련 조문 정비
라. 산림문화ㆍ휴양단지 관리ㆍ운영 위탁대상 확대(안 제18조)
위탁대상을 “법인ㆍ단체”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확대
마. 산림문화ㆍ휴양단지 사용료 및 감면기준 정비(별표 1 및 별표 2)
자굴산 자연휴양림 및 한우산 별천지 시설별 사용료 기준 정비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정비
4. 개정조례안: 붙임3
개정규칙안: 붙임4
5.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5일까지(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령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주소: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산림휴양과
- 전화: 055-570-3742(팩스 570-3709)
- 이메일: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yurim1028@korea.kr
- 직접방문
- 기타문의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산림휴양과(☎ 055-57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 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례안 의견서 서식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규칙안 의견서 서식 1부.
3. 의령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의령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의령군 산림문화․휴양단지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의령군 산림문화․휴양단지조례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3]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자굴산 자연휴양림, 한우산 생태숲: 매주”를 “매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 1, 별표 2”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또는 동반자(1명으로 한정한다)와 함께 한우산 별천지의 장애 배려 객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인실 이용료를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 1및 별표 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 및 별표 2”를 “별표 2”로 한다.
제18조 중 “법인ㆍ단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휴장일) ①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휴장일) ① ---------------------------------------. |
1. 자굴산 자연휴양림, 한우산 생태숲: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번째 공휴일이 아닌 날) | 1. 매주 ---------------------------------------------------------------------------------- |
2. 한우산 별천지: 매주 수요일(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공휴일이 아닌 날) | <삭 제>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6조(사용료) ① 자굴산 자연휴양림, 한우산 별천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별표 2 에 따른 징수기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며, 표시되지 아니한 시설의 사용료는 유사한 항목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 제6조(사용료) ① ---------------------------------------- 별표 1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또는 동반자(1명으로 한정한다)와 함께 한우산 별천지의 장애 배려 객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인실 이용료를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1 및 별표 2 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 별표 2 ------------------------------------------------------------------------.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율은 별표 1 및 별표 2 에 따른 감면 기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② ------------------------- 별표 2 --------------------------------------------. |
제1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산림문화ㆍ휴양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 |
| |
[별표 1]
의령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사용료
□ 사용료 기준
1. 일반기준
가.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다. “주말”이란 금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라. “주중”이란 주말을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마.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가. 공통
시 설 | 구 분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주 차 장 | 소ㆍ중형 | 1대/1일 | 2,000원 이내 | 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차, 1톤 미만 화물차 |
대 형 | 1대/1일 | 4,000원 이내 |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이상 화물차 |
나. 자굴산 자연휴양림
1) 숙박 및 야영시설
시 설 | 구 분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성수기, 주말 | 비수기, 주중 |
숲속의 집 (단독형) | 노각동 (9동) | 6인용 (35㎡-11평) | 1실/1일 | 130,000원 이내 | 100,000원 이내 | 거실, 주방, 욕실,침실(복층), 주차료(2대)포함 |
벌집동 (5동) | 8인용 (56㎡-17평) | 1실/1일 | 150,000 원 이내 | 120,000원 이내 | 거실, 주방, 욕실, 침실2, 주차료(2대)포함 |
단체동 (1동) | 15인용 (104㎡-32평) | 1실/1일 | 220,000 원 이내 | 180,000원 이내 | 거실, 주방, 욕실2, 침실3, 주차료(3대)포함 |
카라반 | 고정식 (8대) | 4인용 (17.5㎡-5평) | 1대/1일 | 120,000원 이내 | 100,000원 이내 | 주차료(1대)포함 |
야영장(17면) | 공통 | 1면/1일 | 30,000 원 이내 | 30,000원 이내 | 전기사용 가능, 주차료(1대)포함 |
비고
가.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나.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 추가 징수
다. 기준 인원 초과 시 1명당 1만원을 추가 징수하며, 시설별 최대 초과 인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노각동, 단체동: 2명 이내
2. 벌집동, 카라반: 1명 이내
라. 인원 외 침구류 추가 시 세트당 5천원 추가 징수
2) 레포츠 및 관람시설
시 설 | 이용구분 | 기 준 | 사용료(원) | 비 고 |
어린이 | 청소년, 어른 |
네트모험시설 | 시설 이용 | 1시간 | 6,000원 이내 | 8,000원 이내 | |
체험학습 (미래교육원) | 1회 | 10,000원 이내 | 10,000원 이내 | 숲 해설 및 도깨비 황금동굴 포함 |
어린이 물놀이장 | 시설 이용 | 4시간 | 5,000원 이내 | - | 썬베드, 샤워장 포함, 숙박 및 야영장 사용객 무료 |
도깨비 황금동굴 | 시설 이용 | 1시간 | 3,000원 이내 | 5,000원 이내 | 전시,미디어파사드, 숙박 및 야영장 사용객 20% 할인 |
3) 세미나실
시 설 | 구 분 | 기 준 | 사용료(원) | 비 고 |
주 말 | 주 중 |
세미나실 (소회의실) | 44.72㎡ (24인) | 1시간 | 20,000원 이내 | 15,000원 이내 | |
다. 한우산 별천지
1) 숙박시설(원룸형) 및 부대장비
시 설 | 구 분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성수기, 주말 | 비수기, 주중 |
1층 | 101호 102호 | 2인실 (26.57~27.58㎡) | 1실/1일 | 140,000원 이내 | 110,000원 이내 | 1층 2실 |
2층 | 201호 | 4인실 (37.05㎡) | 1실/1일 | 150,000 원 이내 | 120,000원 이내 | 2층 1실 |
202호~ 205호 | 2인실 (23.35∼24.73㎡) | 1실/1일 | 130,000원 이내 | 100,000원 이내 | 2층 4실 |
206호 208호 (다인실) | 6인실 (46㎡) | 1실/1일 | 190,000 원 이내 | 160,000원 이내 | 2층 2실 |
207호 (장애 배려 객실) | 6인실 (45.35㎡) | 1실/1일 | 190,000원 이내 | 160,000원 이내 | 2층 1실 |
망원경 대여 | 천체광학 | 1대/1시간 | 무료 | 무료 | 2층 및 3층 야외 |
비고
1.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2.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 추가 징수
3. 기준 인원 초과 시 1명당 1만원 추가 징수하며, 초과 인원은 2명 이하로 제한
- 2인실 1명, 다인실 및 장애인실 2명까지로 제한
4. 인원 외 침구류 추가 시 세트당 5천원 추가 징수
2) 교육실
시 설 | 구 분 | 기 준 | 사용료(원) | 비 고 |
주 말 | 주 중 |
교육실 | 40.83㎡ (15인 이내) | 1시간 | 20,000원 이내 | 15,000원 이내 | |
[별표 2]
의령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사용료 감면 기준
□ 감면기준
구 분 | 감면기준 |
사 용 료 | 면제 | 1. 국가 또는 의령군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이내 감면 |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및 의령군 명예군민증 소지자 |
30% 이내 감면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명 한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구성원 5. 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가정 6. 관내 초‧중‧고등학생이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수련활동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7. 갑을골 권역, 자굴산 권역 및 천하장사골 권역 숙박객이 숙박 후 1개월 이내에 레포츠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8. 산림문화ㆍ휴양단지 내 숙박 및 야영객이 숙박과 함께 레포츠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9. 의령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의 주민(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한다) 10. 단체사용자 20명 이상(단, 주중 또는 비수기에 한함) 11.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 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비 고
1. 면제·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2.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비수기에 한정한다.
[붙임4]
의령군 규칙 제 호
의령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령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의령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사용료
□ 사용료 기준
1. 일반기준
가.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다. “주말”이란 금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라.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마.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가. 공통
시 설 | 구 분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주 차 장 | 소ㆍ중형 | 1대/1일 | 2,000원 | 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차, 1톤 미만 화물차 |
대 형 | 1대/1일 | 4,000원 |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이상 화물차 |
나. 자굴산 자연휴양림
1) 숙박 및 야영시설
시 설 | 구 분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성수기, 주말 | 비수기, 주중 |
숲속의 집 (단독형) | 노각동 (9동) | 6인용 (35㎡-11평) | 1실/1일 | 130,000원 | 100,000원 | 거실, 주방, 욕실,침실(복층), 주차료(2대)포함 |
벌집동 (5동) | 8인용 (56㎡-17평) | 1실/1일 | 150,000 원 | 120,000원 | 거실, 주방, 욕실, 침실2, 주차료(2대)포함 |
단체동 (1동) | 15인용 (104㎡-32평) | 1실/1일 | 220,000 원 | 180,000원 | 거실, 주방, 욕실2, 침실3, 주차료(3대)포함 |
카라반 | 고정식 (8대) | 4인용 (17.5㎡-5평) | 1대/1일 | 120,000원 | 100,000원 | 주차료(1대)포함 |
야영장(17면) | 공통 | 1면/1일 | 30,000 원 | 30,000원 | 전기사용 가능, 주차료(1대)포함 |
비고
가.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나.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 추가 징수
다. 기준 인원 초과 시 1명당 1만원을 추가 징수하며, 시설별 최대 초과 인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노각동, 단체동: 2명 이내
2. 벌집동, 카라반: 1명 이내
라. 인원 외 침구류 추가 시 세트당 5천원 추가 징수
2) 레포츠 및 관람시설
시 설 | 이용구분 | 기 준 | 사용료(원) | 비 고 |
어린이 | 청소년, 어른 |
네트모험시설 | 시설 이용 | 1시간 | 6,000원 | 8,000원 | |
체험학습 (미래교육원) | 1회 | 10,000원 | 10,000원 | 숲 해설 및 도깨비 황금동굴 포함 |
어린이 물놀이장 | 시설 이용 | 4시간 | 5,000원 | - | 썬베드, 샤워장 포함, 숙박 및 야영장 사용객 무료 |
도깨비 황금동굴 | 시설 이용 | 1시간 | 3,000원 | 5,000원 | 전시,미디어파사드, 숙박 및 야영장 사용객 20% 할인 |
3) 세미나실
시 설 | 구 분 | 기 준 | 사용료(원) | 비 고 |
주 말 | 주 중 |
세미나실 (소회의실) | 44.72㎡ (24인) | 1시간 | 20,000원 | 15,000원 | |
다. 한우산 별천지
1) 숙박시설(원룸형) 및 부대장비
시 설 | 구 분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성수기, 주말 | 비수기, 주중 |
1층 | 101호 102호 | 2인실 (26.57~27.58㎡) | 1실/1일 | 140,000원 | 110,000원 | 1층 2실 |
2층 | 201호 | 4인실 (37.05㎡) | 1실/1일 | 150,000 원 | 120,000원 | 2층 1실 |
202호~ 205호 | 2인실 (23.35∼24.73㎡) | 1실/1일 | 130,000원 | 100,000원 | 2층 4실 |
206호 208호 (다인실) | 6인실 (46㎡) | 1실/1일 | 190,000 원 | 160,000원 | 2층 2실 |
207호 (장애 배려 객실) | 6인실 (45.35㎡) | 1실/1일 | 190,000원 | 160,000원 | 2층 1실 |
망원경 대여 | 천체광학 | 1대/1시간 | 무료 | 무료 | 2층 및 3층 야외 |
비고
1.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2.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 추가 징수
3. 기준 인원 초과 시 1명당 1만원 추가 징수하며, 초과 인원은 2명 이하로 제한
- 2인실 1명, 다인실 및 장애인실 2명까지로 제한
4. 인원 외 침구류 추가 시 세트당 5천원 추가 징수
2) 교육실
시 설 | 구 분 | 기 준 | 사용료(원) | 비 고 |
주 말 | 주 중 |
교육실 | 40.83㎡ (15인 이내) | 1시간 | 20,000원 | 15,000원 | |
[별표2]
의령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사용료 감면 기준
□ 감면기준
구 분 | 감면기준 |
사 용 료 | 면제 | 1. 국가 또는 의령군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면 |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및 의령군 명예군민증 소지자 |
30% 감면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명 한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구성원 5. 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가정 6. 관내 초‧중‧고등학생이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수련활동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7. 갑을골 권역, 자굴산 권역 및 천하장사골 권역 숙박객이 숙박 후 1개월 이내에 레포츠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8. 산림문화ㆍ휴양단지 내 숙박 및 야영객이 숙박과 함께 레포츠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9. 의령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의 주민(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한다) 10. 단체사용자 20명 이상(단, 주중 또는 비수기에 한함) 11.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 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비 고
1. 면제·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2.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비수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