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하천점용허가 공고(어연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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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8.> |
소하천등 정비 (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의 점용ㆍ사용) 허가 고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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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 - 1161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 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9 월 11 일 함 안 군 수 |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한국전력공사 함안의령지사 |
주 소 |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490 |
소하천명 | 어연천 |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함안군 산인면 부봉리 1068번지 |
면적 | 0.392㎡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
기간 | 2026. 9. 11. ~ 2031. 9. 10. |
목적 및 사유 | 전주 신설(공작물의 설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